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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약칭 : 보건의료기술법

법률 제20096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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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8(수입)
① 의료기술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收入)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제28조의13제1항에 따른 산병연협력계약에 따른 수입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3. 산병연협력 성과에 따른 수익금, 유가증권,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4. 산병연협력에 관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그 밖에 이자수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은 의료기관의 개설·경영자는 의료기술협력단이 설립되는 당시 제1항 각 호의 수입이 있으면 의료기술협력단에 출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일 202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