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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약칭 : 보건의료기술법

법률 제20096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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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5(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
① 의료기술협력단에 단장 1명을 둔다.
②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이사가 된다.
③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을 대표하며, 해당 연구중심병원의 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은 연구중심병원의 장이 임면한다. 이 경우 임면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일 202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