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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약칭 : 보건의료기술법

법률 제20096호 일부개정 2024. 01.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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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16(업무)
국립치의학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의학 관련 연구개발·기술진흥 및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정책의 수립 지원
2. 치과기공술 및 치위생관리 기술, 치과 소재·부품 기술의 개발 등 치의학 산업기술 발전 지원
3. 치의학 기술의 표준화·산업화 및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확산 지원
4. 치의학 관련 국제 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5. 치의학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 및 관리
6. 치의학 기술 분야의 전문 인력 교육·훈련 및 역량 강화
7. 그 밖에 국가차원의 치의학 분야 육성을 위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4.1.23] [[시행일 202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