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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약칭 : 보건의료기술법

법률 제20096호 일부개정 2024.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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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12(연구원 등의 채용 등)
① 의료기술협력단에는 의료기술협력단의 부담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③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연구원과 직원에게 그 병원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연구중심병원의 장은 의료기술협력단의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속 직원에게 의료기술협력단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16] [[시행일 2024.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