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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85.12.31 대통령령 제118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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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사무관대우의 선발 등)
①임용권자는 6급공무원중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기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필수실무요원(이하 "사무관대우"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의 명칭 및 선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1985·12·31]
[종전 제31조는 제30조로 이동<198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