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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98.2.12 대통령령 제156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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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등)
①임용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상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2·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