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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등)
①임용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상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2·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2·24]
①임용권자는 소속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자를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상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임용권자는 6급공무원인 대우공무원중 당해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1·2·1>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2·24]
<제5594호,1971.4.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재경직군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행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임업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동 직군의 농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토목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3급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통신직군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3급갑류인 지방재경서기관·지방행정서기관은 지방서기관으로, 3급갑류인 지방공업기정·지방전기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공업직군의 지방기계기정·지방전기기정·지방화공기정·지방조선기정·지방공업연구관으로, 3급갑류인 지방농업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농림직군의 지방농림기정·지방농촌지도관·지방축산기정·지방수의관·지방농업연구관·또는 시설직군의 지방토목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 의무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의무직군의 지방의무기정·지방약무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보건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보건직군의 지방보건기정·지방간호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토목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시설직군의 지방토목기정·지방건축기정·지방지적기정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선박직군의 3급갑류 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선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2급갑류인 지방기감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해당직군 해당직렬의 지방공업기감·지방공업연구관·지방광무기감·지방농림기감·지방축산기감·지방농업연구관·지방의무기감·지방약무기감·지방보건기감·지방보건연구관·지방선박기감·지방수산기감·지방시설기감·지방통신기감으로, 2급을류인 지방부기감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지방공업부기감·지방공업연구관·지방광무부기감·지방농림부기감·지방축산부기감·지방농업연구관·지방의무부기감·지방약무부기감·지방보건부기감·지방보건연구관·지방선박부기감·지방수산부기감·지방시설부기감·지방통신부기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지방공업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공업연구관으로, 지방농촌지도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지방수의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수의관으로, 지방농업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지방보건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보건연구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토목직군의 기능직 공무원 및 건축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토건직군의 토목직렬 또는 건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기능직 공무원 및 전기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전신직군의 통신직렬 또는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기계직군의 해당직급으로, 선박항해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선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기능직 공무원 및 행정보조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잡무직군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진행중인 각급 임용시험에 합격되거나 또는 이미 시행된 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그 합격된 임용예정 직급이 이 영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급의 시험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재경직군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행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임업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동 직군의 농림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농업·토목직렬의 3급을류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시설직군의 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3급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통신직군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3급갑류인 지방재경서기관·지방행정서기관은 지방서기관으로, 3급갑류인 지방공업기정·지방전기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공업직군의 지방기계기정·지방전기기정·지방화공기정·지방조선기정·지방공업연구관으로, 3급갑류인 지방농업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농림직군의 지방농림기정·지방농촌지도관·지방축산기정·지방수의관·지방농업연구관·또는 시설직군의 지방토목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 의무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의무직군의 지방의무기정·지방약무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보건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보건직군의 지방보건기정·지방간호기정으로, 3급갑류인 지방토목기정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시설직군의 지방토목기정·지방건축기정·지방지적기정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선박직군의 3급갑류 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선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2급갑류인 지방기감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해당직군 해당직렬의 지방공업기감·지방공업연구관·지방광무기감·지방농림기감·지방축산기감·지방농업연구관·지방의무기감·지방약무기감·지방보건기감·지방보건연구관·지방선박기감·지방수산기감·지방시설기감·지방통신기감으로, 2급을류인 지방부기감은 담당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영에 의한 지방공업부기감·지방공업연구관·지방광무부기감·지방농림부기감·지방축산부기감·지방농업연구관·지방의무부기감·지방약무부기감·지방보건부기감·지방보건연구관·지방선박부기감·지방수산부기감·지방시설부기감·지방통신부기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⑥(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지방공업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공업연구관으로, 지방농촌지도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지방수의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수의관으로, 지방농업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농업연구관으로, 지방보건연구관보는 이 영에 의한 3급을류인 지방보건연구관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⑦(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토목직군의 기능직 공무원 및 건축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토건직군의 토목직렬 또는 건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통신직군의 기능직 공무원 및 전기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전신직군의 통신직렬 또는 전기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기계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기계직군의 해당직급으로, 선박항해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선박직군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기능직 공무원 및 행정보조직군의 기능직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잡무직군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⑧(경과규정) 이 영 시행당시의 진행중인 각급 임용시험에 합격되거나 또는 이미 시행된 시험에 합격된 자로서 그 합격된 임용예정 직급이 이 영에 의하여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직급의 시험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6579호,1973.3.2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통신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통신직군의 통신사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동 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각 직렬의 1등급공무원은 [별표 3]의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통신직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통신직군의 통신사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동 직군의 통신기술직렬의 해당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각 직렬의 1등급공무원은 [별표 3]의 해당직렬의 6등급공무원으로, 2등급공무원은 동 7등급공무원으로, 3등급공무원은 동 8등급공무원으로, 4등급공무원은 동 9등급공무원, 5등급공무원은 동 10등급공무원으로, 6등급공무원은 동 11등급공무원으로, 7등급공무원은 동 12등급공무원으로, 8등급공무원은 13등급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6678호,1973.5.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31조, 제31조의3, 제32조 및 제33조중 3급갑류이상·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1973년5월1일부터 적용하며, 제8조의2 및 제63조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특별임용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보기간단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이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과 실무수습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며, 동기간을 산입하여 시보기간이 만료된 자는 만료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한다.
④(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특별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이 요구되어 있는 자에 대한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합격결정 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의 합격결정 방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⑦(응시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가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⑧(응시자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에 불합격으로 응시자격이 1연간 정지되어 있는 자로서 정지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응시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지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는 날에 응시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 제31조, 제31조의3, 제32조 및 제33조중 3급갑류이상·4급이하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규정은 1973년5월1일부터 적용하며, 제8조의2 및 제63조의 규정은 197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요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의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특별임용요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시보기간단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이 임용후보자로서 받은 교육훈련과 실무수습기간은 시보임용기간에 산입하며, 동기간을 산입하여 시보기간이 만료된 자는 만료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한다.
④(승진후보자명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효력이 상실되며, 이 영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⑤(특별승진시험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이 요구되어 있는 자에 대한 임용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합격결정 방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의 합격결정 방법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⑦(응시수수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험실시가 공고되었거나 진행중인 시험의 응시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⑧(응시자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 특별승진시험에 불합격으로 응시자격이 1연간 정지되어 있는 자로서 정지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된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응시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며,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지된 날로부터 6월이 경과되는 날에 응시자격정지기간이 만료된다.
<제7399호,1974.11.29>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839호,1975.10.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4급갑류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6년1월31일부터, 4급을류이하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지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이전에 계속하여 특수지에 근무한 기간(특수지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도 이를 통산한다.
③(특수지 근무경력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은 이 영 시행이전에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특수지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4급갑류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6년1월31일부터, 4급을류이하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1975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수지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의 근무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이전에 계속하여 특수지에 근무한 기간(특수지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도 이를 통산한다.
③(특수지 근무경력 가점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수지에 근무한 경력에 대한 가점은 이 영 시행이전에 특수지에서 근무한 경력(특수지로 지정되기 전에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7944호,1976.1.10>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은 기능직 12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재임용된 공무원의 시보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퇴직한 공무원(시보임용중이었던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퇴직당시의 직급 또는 등급으로 재임용되어 시보임용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이 영 시행이전에 재임용된 공무원이 시보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3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3조제1항의 기간에 산입한다.
③(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기능직 13등급 내지 15등급 공무원은 기능직 12등급 공무원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191호,1976.7.2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예정급류해당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공무원으로서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승진예정급류해당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시보공무원으로서 제24조제1항에 해당되는 자는 시보공무원으로 임용된 날에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843호,1978.2.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조정등) 제31조의3제3항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를 행한다.
③(11등급과 12등급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11등급과 12등급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10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명부 조정등) 제31조의3제3항 및 제33조제2항의 개정에 따른 경력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이를 행한다.
③(11등급과 12등급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의 11등급과 12등급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10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8955호,1978.4.19>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9178호,1978.1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초급대학등의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전문대학은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 보며, 그 후에는 전문대학에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③(초급대학등의 졸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전문대학은 1978년 12월 31일까지는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로 보며, 그 후에는 전문대학에 초급대학·실업고등전문학교 및 전문학교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9333호,1979.2.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의 제한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시행되는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한 회수부터 기산한다.
제3조 (직렬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업연구직렬을 제외한 공업직군의 3급갑류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지방공업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선박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6등급 내지 8등급의 지방갑판원은 해당등급의 지방선장으로 8등급의 지방선수는 지방선원으로, 9등급의 지방조타수, 지방선수, 지방갑판원, 지방갑판수는 지방선원으로, 10등급의 지방조타수, 지방갑판수는 지방선수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파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그 파견기간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별도 정원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제27조의3제1호의 경우에 한하되, 그 잔여파견기간은 1년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정년연장으로 인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년이 연장된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제8조 (특별승진시험 응시자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응시자격 정지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예)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시험응시자격의 제한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시행되는 특별임용시험에 응시한 회수부터 기산한다.
제3조 (직렬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공업연구직렬을 제외한 공업직군의 3급갑류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지방공업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선박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6등급 내지 8등급의 지방갑판원은 해당등급의 지방선장으로 8등급의 지방선수는 지방선원으로, 9등급의 지방조타수, 지방선수, 지방갑판원, 지방갑판수는 지방선원으로, 10등급의 지방조타수, 지방갑판수는 지방선수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4조 (파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파견된 것으로 보며, 그 파견기간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별도 정원인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파견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제27조의3제1호의 경우에 한하되, 그 잔여파견기간은 1년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 (정년연장으로 인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정년이 연장된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당시 이미 시험이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제8조 (특별승진시험 응시자격정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진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과 동시에 그 응시자격 정지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9760호,1980.2.6>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0109호,1980.12.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4급, 5급 및 기능직에 대한 시험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4급, 5급 및 기능직에 대한 시험의 수수료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0367호,1981.6.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렬신설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세무직렬 및 환경직렬의 신설에 따른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예 또는 규칙이 최초로 개정될 당시 세무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6급(종전의 4급갑류)이하의 행정직렬공무원 및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직렬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시험없이 당해계급에 해당하는 세무직렬공무원 또는 환경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행정직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없이 해당계급의 세무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로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의 전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에의 특별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되, 그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렬신설등에 따른 경과조치) ①세무직렬 및 환경직렬의 신설에 따른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예 또는 규칙이 최초로 개정될 당시 세무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6급(종전의 4급갑류)이하의 행정직렬공무원 및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직렬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예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직시험없이 당해계급에 해당하는 세무직렬공무원 또는 환경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4급이하 행정직 신규임용후보자에 대하여는 전직시험없이 해당계급의 세무직렬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중에 있는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하여 겸임된 것으로 보되, 겸임기간은 이 영 시행일로부터 기산한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보로 임용된 공무원으로서 제24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자는 이 영 시행일에 그 시보임용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전직시험에 합격한 자의 전직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⑥이 영 시행당시 3급을류에의 특별승진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에 의한 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되, 그 승진임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206호,1983.8.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작성된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에 대하여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의 면제) 1981년 5월 30일전에 일반직공무원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 및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를 각각 전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할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특별임용시험을 면제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작성된 6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임용후보자명부에 대하여도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직한 자에 대한 특별임용시험의 면제) 1981년 5월 30일전에 일반직공무원에서 기능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 및 기능직공무원에서 일반직공무원으로 전직한 자를 각각 전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할 경우에는 제55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특별임용시험을 면제한다.
<제11606호,1984.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1조의6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법 제66조 또는 이 영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7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1조의6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⑤(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연장된 공무원중 1985년 1월 1일 현재 법 제66조 또는 이 영 제41조의3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정년을 초과하여 재직하고 있는 자의 정년은 이 영에 의하여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⑥(진행중인 시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1841호,1985.12.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급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농촌지도직렬·의무직렬·약무직렬 및 간호직렬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직급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농촌지도직렬·의무직렬·약무직렬 및 간호직렬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055호,1986.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제3항의 자격증 가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림직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농림직렬의 공무원중 농업·잠업·식물방역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업·산림보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임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농림직렬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이 영에 의한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 해당직급의 신규임용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농림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예) 제41조의3의 정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제3항의 자격증 가점에 관한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급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농림직렬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 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1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농림직렬의 공무원중 농업·잠업·식물방역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업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임업·산림보호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임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전에 농림직렬의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이 영에 의한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 해당직급의 신규임용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전에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농림직렬의 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농업직렬 또는 임업직렬의 5급일반승진시험에 각각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한 적용예) 제41조의3의 정년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의 연장을 받은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5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340호,198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시설직군의 4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지방시설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중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어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운전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증원되는 때에 운전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편란의 직급에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오른편란의 해당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직급 | 개정된 직급 |
+-------------+-------------+
| 지방철도수 | 지방철도원 |
| 지방토목수 | 지방토목원 |
| 지방건축수 | 지방건축원 |
| 지방통신수 | 지방통신원 |
| 지방전기수 | 지방전기원 |
| 지방기계수 | 지방기계원 |
| 지방선수 | 지방선원 |
| 지방기관수 | 지방기관원 |
| 지방조무수 | 지방조무원 |
+-------------+-------------+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경력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 공무원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2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최초로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 공무원에 대한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시설직군의 4급공무원은 당해 기관의 직제(정원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에 지방시설기정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중 운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되어 잡무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감소하고 이에 상응하는 운전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이 증원되는 때에 운전직렬의 당해 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다음표의 왼편란의 직급에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오른편란의 해당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종전의 직급 | 개정된 직급 |
+-------------+-------------+
| 지방철도수 | 지방철도원 |
| 지방토목수 | 지방토목원 |
| 지방건축수 | 지방건축원 |
| 지방통신수 | 지방통신원 |
| 지방전기수 | 지방전기원 |
| 지방기계수 | 지방기계원 |
| 지방선수 | 지방선원 |
| 지방기관수 | 지방기관원 |
| 지방조무수 | 지방조무원 |
+-------------+-------------+
<제12659호,1989.3.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31조의3 및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근무성적예외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의3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근무성적평정은 당해 평정 직전의 정기평정으로 본다.
제4조 (의무직군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임용권자는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기관의 직제개정후 종전의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을 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임용예정직급
2. 1985년 12월 31일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날까지의 기간중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바로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제11,840호 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의 시행전부터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당시의 직급으로 다시 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렬의 최저계급으로 임용하는 경우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승인을 얻은 기간은 각각 당해 직급에서,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직급에서 각각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시·도교육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이 영의 개정규정중 "교육장"은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시·군·구의 교육장"은 "시·군의 교육장"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31조의3 및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89년 3월 3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 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근무성적예외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31조의3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근무성적평정은 당해 평정 직전의 정기평정으로 본다.
제4조 (의무직군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임용권자는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료직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기관의 직제개정후 종전의 제33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공무원의 직급을 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임용예정직급
2. 1985년 12월 31일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될 날까지의 기간중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바로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제11,840호 지방연구직공무원의계급구분과임용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의 시행전부터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을 당시의 직급으로 다시 임용하는 경우
2. 임용예정직렬의 최저계급으로 임용하는 경우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 및 임용예정직급보다 하위직급으로 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승인을 얻은 기간은 각각 당해 직급에서,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의료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직급에서 각각 재직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시·도교육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이 영의 개정규정중 "교육장"은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으로,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장"은 "교육감"으로, "시·군·구의 교육장"은 "시·군의 교육장"으로 본다.
<제12706호,1989.5.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지방고용직공무원(방범원을 제외한다)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기관의 직제 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지방고용직공무원은 당해 지방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임용하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의 특예)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임용시험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전보제한의 특예)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잡무직렬기능직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무직렬기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표의 왼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에 오른편 직렬의 당해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잡무직렬의 담당업무 | 직렬 |
+--------------------------------+------------+
| 전화교환 | 교환 |
+--------------------------------+------------+
| 인쇄 | 기계 |
+--------------------------------+------------+
| 화공시험 | 화공 |
+--------------------------------+------------+
| 영림·원예 | 농림 |
+--------------------------------+------------+
| 제약·실험 | 보건 |
+--------------------------------+------------+
| 간호 | 간호조무 |
+--------------------------------+------------+
| 타자·필경·절단·제본·제도 | 사무보조 |
+--------------------------------+------------+
| 감시·방호 | 방호 |
+--------------------------------+------------+
제6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무직렬의 지방조무원중 원예 및 제도직종의 기능직공무원과 지방고용직공무원중 임업직무의 1종 원예원으로 근무하는 자, 업무보조직무의 1종 제도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정년은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60세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능직공무원으로의 특별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1종 및 2종 지방고용직공무원(방범원을 제외한다)중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자는 당해기관의 직제 개정후 각각 해당분야의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지방고용직공무원은 당해 지방고용직공무원이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요건을 구비한 때에 특별임용하다.
제3조 (기능직공무원의 특별임용시험의 특예)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을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하는 경우에 그 특별임용시험은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하고,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 (전보제한의 특예)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7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잡무직렬 기능직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으로 폐지되는 잡무직렬기능직공무원의 각 직급은 이 영 시행후 당해 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까지는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해당하는 직급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무직렬기능직공무원으로서 다음 표의 왼편의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은 이 영 시행후 당해기관의 직제가 개정될 때에 오른편 직렬의 당해등급 기능직공무원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
| 잡무직렬의 담당업무 | 직렬 |
+--------------------------------+------------+
| 전화교환 | 교환 |
+--------------------------------+------------+
| 인쇄 | 기계 |
+--------------------------------+------------+
| 화공시험 | 화공 |
+--------------------------------+------------+
| 영림·원예 | 농림 |
+--------------------------------+------------+
| 제약·실험 | 보건 |
+--------------------------------+------------+
| 간호 | 간호조무 |
+--------------------------------+------------+
| 타자·필경·절단·제본·제도 | 사무보조 |
+--------------------------------+------------+
| 감시·방호 | 방호 |
+--------------------------------+------------+
제6조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잡무직렬의 지방조무원중 원예 및 제도직종의 기능직공무원과 지방고용직공무원중 임업직무의 1종 원예원으로 근무하는 자, 업무보조직무의 1종 제도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자의 정년은 별표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60세로 한다.
<제12794호,1989.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렬신설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상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기업행정직렬 또는 수도토목직렬의 신설에 따른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예 또는 규칙의 최초의 개정당시 재직하고 있는 행정직군의 행정직렬 공무원중 상수도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행정직군 기업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시설직군의 토목직렬 공무원중 상수도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하 공무원은 시설직군 수도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당해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예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5급일반승진시험방법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직렬신설 등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후 상수도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기업행정직렬 또는 수도토목직렬의 신설에 따른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예 또는 규칙의 최초의 개정당시 재직하고 있는 행정직군의 행정직렬 공무원중 상수도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하 공무원은 이 영에 의한 행정직군 기업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시설직군의 토목직렬 공무원중 상수도업무를 담당하는 5급이하 공무원은 시설직군 수도토목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당해 정원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예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5급일반승진시험방법의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임용권자는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급에의 일반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 영 시행후 2월이내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2차시험을 논문형으로 실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2933호,1990.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관대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는 이 영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무관대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사무관대우는 이 영에 의한 필수실무요원으로 본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1항중 "사무관대우로 선발된"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13173호,1990.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중 "심신장애자(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⑤내지 <24>생략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지방공무원임용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중 "심신장애자(심신장애자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심신장애자"를 "장애인"으로 한다.
⑤내지 <24>생략
제3조 내지 제4조 생략
(교육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3282호,1991.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2>생략
<93>지방공무원임용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6항,제7조의2제2항,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7조제2항·제4항, 제27조의2제3항·제5항, 제27조의3제1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3항, 제31조의5제2항, 제32조제6항, 제33조제7항, 제35조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38조제2항·제4항, 제38조의4제1항, 제41조의2제2항, 제42조의2제1항·제2항·제6항, 제46조제5항, 제48조제5항, 제50조제7항 및 제61조의2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4>내지 <148>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92>생략
<93>지방공무원임용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7조제6항,제7조의2제2항, 제10조의2, 제11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7조제2항·제4항, 제27조의2제3항·제5항, 제27조의3제1항, 제30조제2항, 제31조제3항, 제31조의3제3항, 제31조의5제2항, 제32조제6항, 제33조제7항, 제35조제2항·제4항·제6항·제7항, 제38조제2항·제4항, 제38조의4제1항, 제41조의2제2항, 제42조의2제1항·제2항·제6항, 제46조제5항, 제48조제5항, 제50조제7항 및 제61조의2 중 "문교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94>내지 <148>생략
<제13402호,1991.6.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3항·제31조의6 및 제3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가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공무원에 대한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공무원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31조의2제4항·제31조의5제2항·제31조의6제5항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에 제정·시행되기까지 공무원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진행중인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는 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중 전산직렬의 5급인 지방전산처리관은 지방전산사무관으로, 6급인 지방전산처이사는 지방전산주사로, 7급인 지방전산처이사보는 지방전산주사보로, 9급인 지방전산처리원보는 지방전산서기보로, 사서직렬의 4급인 지방사서관은 지방사서서기관으로, 5급인 지방사서관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6급인 지방사서는 지방사서주사로, 7급인 지방사서보는 지방사서주사보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요건에 해당되어 진행중인 특별채용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강임된 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범위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구청장"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동조동항 단서중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연구사·지도사·의료직공무원"을 "연구사·지도사"로 한다.
제7조제5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를 "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동장과 읍면장"을 "동장·읍장 및 면장"으로 한다.
②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④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중 비고란의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읍장·면장 및 시의 동장"을 "동장·읍장 및 면장"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지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장을 포함한다)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한다.
제19조제1항본문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장)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3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후단 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⑥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 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를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 소속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 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표제14호 및 제15호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 중 "내무부장관·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2제3항·제31조의6 및 제32조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제3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제3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5급 및 6급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6월 30일부터,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199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인사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사기록에 관하여는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이 제정·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가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까지 당해공무원에 대한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평정점은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후 최초로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되기 전에 당해공무원이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여 경력평정을 할 경우에는 제31조의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제31조의2제4항·제31조의5제2항·제31조의6제5항 및 제3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에 제정·시행되기까지 공무원 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임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진행중인 5급일반승진시험에 합격하는 자의 승진임용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공무원중 전산직렬의 5급인 지방전산처리관은 지방전산사무관으로, 6급인 지방전산처이사는 지방전산주사로, 7급인 지방전산처이사보는 지방전산주사보로, 9급인 지방전산처리원보는 지방전산서기보로, 사서직렬의 4급인 지방사서관은 지방사서서기관으로, 5급인 지방사서관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6급인 지방사서는 지방사서주사로, 7급인 지방사서보는 지방사서주사보로 이 영 시행일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요건에 해당되어 진행중인 특별채용시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강임된 공무원의 승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강임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재직중인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제41조의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1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범위안에서 1992년이 정년인 자의 경우에는 정년퇴직일부터 2년 범위안에서 각각 이를 연장할 수 있다.
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구청장"을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 본문중 "시장·군수·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 동조동항 단서중 "지방연구·지도및의료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을 "지방연구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으로, "연구사·지도사·의료직공무원"을 "연구사·지도사"로 한다.
제7조제5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를 "특별시·직할시 및 도"로 한다.
제13조제3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동장과 읍면장"을 "동장·읍장 및 면장"으로 한다.
②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하다.
제1조중 "서울특별시·부산시·도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 제46조의2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교육장"을 "교육감"으로 한다.
④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위원회의 교육감과 시·군의 교육장"을 "특별시·직할시·도의 교육감"으로 하고, 동조제2항 본문 및 단서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별표]지방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중 비고란의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을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⑤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읍장·면장 및 시의 동장"을 "동장·읍장 및 면장"으로 하고, 동조제9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지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로 한다.
제16조제2항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장을 포함한다)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로 한다.
제19조제1항본문중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교육장)은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3항·제31조제1항 및 동조제2항 후단 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각각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⑥지방공무원수당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 중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를 "특별시·직할시 또는 도"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직할시·도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장 소속공무원"을 "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9] 특수업무수당지급구분표 제2호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 중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국무총리)"을 "내무부장관"으로 하고, 동표제14호 및 제15호의 지급액및지급방법란 중 "내무부장관·교육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을 각각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13532호,1991.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렬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농림 또는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중 동물사육업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림직군 사육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공무원중 조무·집배·검침·검수표와 주차단속업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사무보조직군 조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전산직군의 전산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사무보조직군의 전산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항·제18조 및 제19조제6항중 "규칙"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6조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미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4항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연구사 및 지도사(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을 제외한다)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연구사 및 지도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②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소청심사위원)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의 구성은 소속 국장급이상의 공무원외의 자가 위원정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참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미리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거쳐"를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직렬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농림 또는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공무원 중 동물사육업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농림직군 사육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사무보조직렬의 기능직공무원중 조무·집배·검침·검수표와 주차단속업무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사무보조직군 조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기관의 직제 또는 정원관계규정이 개정되는 날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는 전산직군의 전산직렬의 기능직공무원은 사무보조직군의 전산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이 영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4항·제18조 및 제19조제6항중 "규칙"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한다.
제26조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미리 소속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4항중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연구사 및 지도사(교육감이 임용권을 가지는 공무원을 제외한다)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를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연구사 및 지도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로 한다.
②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 (소청심사위원)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청심사위원의 구성은 소속 국장급이상의 공무원외의 자가 위원정수의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징계처분사유설명서의 참고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참고 : 이 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에 의하여 이 설명서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미리 내무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거쳐"를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3786호,1992.12.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임용시험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6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에 관하여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관한 내무부령·교육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보제한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1조의3제7항·제31조의6제4항 및 제33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가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직렬조정 및 직급명칭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행정직군외의 2급 내지 9급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또는 정원 등에 관한 규칙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직군의 당해 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통신직군의 전송기술직렬의 공무원과 보건직군의 보건직렬의 공무원중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기사법에 의한 의료기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그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또는 정원 등에 관한 규칙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통신직군의 통신기술직렬 및 의무직군의 의료기술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급명칭으로 시험 또는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직급명칭으로 시험 또는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임용시험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진행중인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에 관하여는 제8조의2·제63조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에 관하여는 제6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관한 내무부령·교육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전보제한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승진후보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후보자명부는 제31조의3제7항·제31조의6제4항 및 제33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해직급의 승진후보자명부가 작성될 때가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 (직렬조정 및 직급명칭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직급으로 재직하고 있는 행정직군외의 2급 내지 9급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또는 정원 등에 관한 규칙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당해 직군의 당해 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재직하고 있는 통신직군의 전송기술직렬의 공무원과 보건직군의 보건직렬의 공무원중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기사법에 의한 의료기사자격증을 소지하고 그와 관련된 직무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공무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제 또는 정원 등에 관한 규칙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과 동시에 통신직군의 통신기술직렬 및 의무직군의 의료기술직렬의 해당 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직급명칭으로 시험 또는 임용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영에 의한 해당 직급명칭으로 시험 또는 임용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