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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67.9.4 대통령령 제3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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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임용시험응시자격)
각종공개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66·1·31>
[전문개정 196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