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1674호,1963.1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령) 지방공무원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령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고시령" 또는 "지방공무원령"에 의한 고시에 합격한 자는 이 령에 의한 해당직급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합격의 유효기간과 임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령 시행당시 종전의 "공무원임용전형령" 또는 "지방공무원령"에 의한 전형에 합격한 자는 이 령에 의한 해당직급의 특별채용시험 또는 특별승진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동전) ①이 령 시행당시의 1급·2급·3급갑류·을류 및 4급갑류·을류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내용에 따라 이 령에 의한 해당 직렬의 3급갑류·을류·4급갑류·을류 및 5급갑류·을류에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권자는 변경된 직급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령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에 따르는 재발령을 하여야 한다. ②이 령 시행당시의 기술계 3급·4급공무원 및 고용원중 이 령 별표2의 기능직직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종사하고 있는 자는 그 봉급액에 따라 해당직급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권자는 이 령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이에 따르는 재발령을 하여야 한다. 제5조 (동전) 이 령 시행당시의 종전의 "공무원고시령"에 의하여 최종으로 실시한 고등고시행정과 또는 보통고시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이 령에 의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3급 또는 4급사무계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의 제1차시험은 각각 면제한다. 제6조 (동전) ①이 령 시행당시의 읍·면장은 이 령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②이 령 시행당시의 읍·면장중 종전의 "공무원고시령"·"공무원임용전형령" 또는 "지방공무원령"에 의한 고시 또는 전형합격자를 이에 상응하는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할 때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제7조 (동전) 동·리장 또는 동·이직원을 법 제2조제2항제5호 단서에 의하여 일반직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 이 령 시행당시부터 동·리장 또는 동·이직원으로 계속하여 근무중인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그 직에 임용할 수 있다.
부칙 <제1971호,1964.11.3>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8호,1966.1.31> ①(시행일) 이 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제11조제1항 및 제39조의 규정은 이 령에 의한 관계법령 및 규칙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동전) 이 령 시행당시의 별표1의 행정직군의 사회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의 행정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농림직군의 잠업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 농업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보건직군의 위생직렬의 공무원은 동직군 보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보며, 공업직군의 기계직렬의 공무원중 유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공무원은 이 령에 의한 통신직군의 유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무선통신업무에 종사하는 4급 및 5급공무원은 이 령에 의한 통신직군의 무선통신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④(동전) 이 령 시행당시의 별표2의 자동차운전·인쇄·화공·원예·시험·제약·실험·간호·타자·필경·제도·수위·제본·감시·전달직렬의 공무원은 이 령에 의한 행정보조직군의 잡무직렬의 해당직급으로 각각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⑤(동전) 기능직직급표중 행정보조직군의 잡무직렬의 정년은 타자직렬에서 임용된 공무원은 40세, 인쇄·간호·필경·전달직렬에서 임용된 공무원은 60세, 기타는 55세로 한다. [부칙제5항중 "인쇄, 간호, 필경, 전달직렬에서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를 "인쇄, 간호, 필경, 전달직렬에서 임용된 공무원은 50세, 원예, 제도, 수위직렬에서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로 한다.<개정 1966·5·30>[시행일 196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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