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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80.2.6 대통령령 제976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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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승진임용방법)
①3급을류공무원·4급을류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4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소요년수에 달한 자가 재직하는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시험에 의한 임용이 인정되는 자격증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7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4급을류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 또는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③제33조의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되고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절약등 행정운영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3급을류공무원·4급을류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바로 상위직급으로 특별승진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197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