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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령

일부개정 1963.8.20 각령 제14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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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전형은 별표4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개정 1962·8·23>
전항의 경력은 별표5의 환산율에 의거하여 산출한다.<개정 196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