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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83.8.18 대통령령 제112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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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5급·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승진임용)
①5급·7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고순위자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에 대하여 별표4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승진소요년수에 달한 자가 재직하는 동일직렬의 상위직급에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시험에 의한 임용이 인정되는 자격증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불구하고 승진임용할 수 있다.<개정 1978·2·8, 1981·6·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7급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서울특별시의 경우는 국무총리) 또는 문교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개정 1981·6·24>
③삭제<1981·6·24>
[전문개정 197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