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 전형은 별표 제4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전항의 경력은 별표 제5호의 환산율에 의거하여 산출한다.
부칙 <제276호,1950.2.10> 제75조 본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6조 본영 시행시에 재직하는 공무원은 본영 시행일로부터 1개년 이내에 본영에서 정하는 고시 또는 전형에 합격하여야 하며 불합격한때에는 당연퇴직된다. 단, 고시 또는 전형의 준비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와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내무부장관, 시읍면에 있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6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제77조 본영중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된 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제394호,1950.11.14> 본영은 단기 4283년 10월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236호,1957.1.21> 본령은 단기 429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지방공무원전시수당급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1404호,1958.10.21> 본령은 공포한 단기 429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령 시행 당시의 재직자(재직자)는 본령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37호,1959.2.3>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호,1960.11.1>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1961.7.15> 본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1962.3.16> 본영은 196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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