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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 1973.3.21 대통령령 제657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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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승진임용의 방법)
①임용권자가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할 때에는 당해 기관의 승진후보자명부의 선순위로부터 임용하고자 하는 결원수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4급 또는 5급갑류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기시험을 과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내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