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 1998.5.25 법률 제5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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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법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3. "상업금융업무"라 함은 대부분 요구불예금의 수입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예금총액을 고려하여 정하는 최고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년이상 3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4. "장기금융업무"라 함은 자기자본, 1년이상의 기한부예금 또는 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을 초과하는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5. "자기자본"이라 함은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지급보증"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법규)
①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 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 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법인)
법인이 아니면 은행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5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6조(보험사업자 등)
보험사업자와 상호신용금고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이를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7조(금융기관 해당여부의 결정)
①법인이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한다.<개정 1998·5·25>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법인에 대하여 장부와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8·5·25>

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5·25>
②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본금 및 주주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발기인 또는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성실성 및 공익성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8·5·25>
제9조(최저자본금)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1천억원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250억원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정관변경 및 자본금감소 인가)
①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
②금융기관이 제1항제1호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관의 변경을 하거나 동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변경을 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
①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추천함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과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제12조(인가공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제8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하나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제13조(지점신설·이전 등)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지점·대리점 기타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신설·폐쇄 및 본점·지점·대리점 기타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이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제14조(류사상호 사용금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3장 금융기관주식의 보유한도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거나 담합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26조에서 "보유"라 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2·24>
1. 정부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2.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의한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내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승인을 얻은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작 금융기관의 설립시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이 설립하는 금융기관의 설립시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3. 외국인이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한 한도를 각각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2항에서 정한 한도(제1항제2호에 규정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동항동호에 규정한 한도)
나.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다.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④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국민 또는 법인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거나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쳐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신고·승인의 요건·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모, 은행업의 효률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렬기업군 소속 기업체 및 그 관계인이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수는 1개에 한한다.
⑦금융기관이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동일인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대출과 지급보증의 합계액은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4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인의 당해 금융기관 출자비률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⑧금융기관의 주주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동일인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금융기관의 최대주주 변경승인)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최대주주로서 최대주주가 아닌 자로 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변경내용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최대주주의 지분이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임원 및 직원

제18조(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8·5·25>
1. 삭제<1998·5·25>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외국의 은행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또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금융기관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임이사 및 감사는 3년
2.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리사회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는 2년
3.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대표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는 1년
제20조(임원 등의 겸직제한)
①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의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임원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수뢰 등의 금지)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기타 수뢰의 요구, 수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제22조(리사회의 구성)
①금융기관의 리사의 수는 자본금 및 총자산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금융기관의 리사회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성하되, 상임이사의 수는 전체 리사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③비상임이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률에 따라 주주대표 및 리사회가 각각 후보를 추천한다.
1. 주주대표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후보의 수는 전체 비상임이사의 100분의 70
2. 리사회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후보의 수는 전체 비상임이사의 100분의 30
④비상임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리사회의 구성이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리사회의 구성이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대표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후보는 주주대표 본인 또는 주주대표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⑥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대표는 동일인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불량자
3.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렬기업군소속 기업체
4. 제3호의 계렬기업군을 지배하는 자(이하 "계렬주"라 한다)
5. 계렬주와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⑦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렬기업군소속 기업체의 임원 및 임원에 준하는 자
2. 계렬주
3. 계렬주와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⑧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단수의 처리방법, 주주대표의 선정방식과 비상임이사후보의 추천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주주대표 선정과 비상임이사후보의 추천시 금융감독위원회는 제3항 내지 제8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⑩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리사회의 운영과 구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리사회의 권한)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리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규모이상의 부실여신 및 사고처리대책에 관한 사항
5.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②상법 제3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리사회의 권한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 금융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은행장후보 및 감사후보의 추천)
은행장후보 및 감사후보는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 비상임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리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
리사회의 의결에 있어서 당해 의안과 특별한 리해관계가 있는 리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26조(적용배제 등)
①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5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1. 제1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100분의 50이하인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
2. 안정된 경영주체가 있고 소유지분분포 등을 감안할 때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없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금융기관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금융기관
②제1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동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 그 임기는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금융기관이 해당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제5장 은행업무

제27조(업무범위)
①금융기관은 이 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 "은행업무"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개정 1998·5·25>
제28조(겸영업무의 인가)
①금융기관이 은행업이 아닌 업무를 직접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5·25>
②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여야 하며,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29조(신탁업무)
①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업무에 속하는 자금·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을 구별하여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무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금융기관은 예금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최저율이상의 예금지급준비금과 예금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가 행하는 다음 각호의 결정 및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리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의 결정
2.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리자 기타 료금의 최고율의 결정
3.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4.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5.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
제31조(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①금융기관은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②3년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1년이하의 할부납입으로써 정기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야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거치를 인정할 수 있다.
제32조(당좌예금의 취급)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만이 취급할 수 있다.
제33조(사채 등의 발행)
금융기관의 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발행조건·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채 등의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5배로 한다.
제34조(지급보증한도 등)
①금융기관이 할 수 있는 지급보증의 현재액은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20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의 현재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다른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보험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
2.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를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
③지급보증의 현재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간내에 그 한도초과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동일한 개인, 법인 및 계렬기업군에 대한 여신한도)
①금융기관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2. 한국은행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에 대하여 대출하는 경우
②금융기관은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지급보증을 할 수 없다. 다만,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 및 지급보증의 종류와 승인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과 제1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 및 지급보증의 종류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금융감독위원회는 동일계렬기업군별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지급보증의 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계렬기업군에 속하는 기업체의 범위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동일계렬기업군 각각에 대한 대출이나 지급보증의 합계액이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거액여신의 총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제36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한국은행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은 그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
제37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등)
①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개정 1998·2·24>
②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8·2·24>
1. 금융기관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 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③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자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기타 신용공여
2.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과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3.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을 제외한다)
④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 출자를 한 때에는 7일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금지업무)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식 또는 상환기한 3년을 초과하는 사채 기타 유가증권(국채 및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을 제외한다)에 대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투자.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동투자한도의 범위내에서 주식 및 유가증권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2.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제외한다)의 소유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4.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5.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담보로 하거나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6.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7.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8.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을 제외한다)
9. 금융기관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결권없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9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융기관은 그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중 이 법에 의하여 그 취득이나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6장 회계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금융기관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41조(재무제표의 공고 등)
①금융기관은 그 결산일후 3월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결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 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연결재무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월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련결재무제표에는 대표자 및 담당책임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의 결산일은 12월31일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결산일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①금융기관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한 대차대조표를 다음 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를 한국은행통계월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에는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외에 한국은행이 정하는 업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정기적 통계자료 또는 정보를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자료공개의 거부)
금융기관은 상법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거래자의 권익을 심히 손상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7장 감독·검사

제44조(금융기관의 감독)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과 지시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기타 관계법률,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명령 및 지시에 대한 금융기관의 준수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45조(건전경영의 지도)
①금융기관은 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류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리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파산 또는 예금지급불능의 우려 등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금수입 및 여신의 제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금융기관은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8조(검사)
①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한다.
②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의 요구에 따라 검사에 필요한 장부·기록문서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분담금)
①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은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료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적립금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2.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3.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제51조(경영공시)
금융기관은 제41조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 기타 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①금융기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 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금융기관은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53조(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위법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은행업인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8·5·25>
1. 당해 불건전한 영업행위의 중지
2. 6월이내의 영업정지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은행업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8·5·25>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합병·폐업·해산

제55조(합병·해산·폐업의 인가)
①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지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②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6조(금융기관에 대한 해산명령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보증한도 초과상태가 계속되는 금융기관이 적절한 해소방안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당해 금융기관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8·5·25>
②금융기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해산한다.
③법원은 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98·5·25>
제57조(청산인 등의 선임)
①금융기관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 1명이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수행상 소요된 정당한 경비는 당해 재산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제9장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

제58조(외국금융기관의 은행업인가 등)
①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또는 대리점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지점 또는 대리점마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점 또는 대리점의 폐쇄·이전 및 사무소의 신설·폐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8·5·25>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8·5·25>
제59조(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법적용)
①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이 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보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대표자는 이 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본다. 다만, 제4조·제9조·제15조·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19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하나의 외국금융기관이 대한민국내에 2이상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두는 경우 당해 지점 또는 대리점 전부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60조(인가취소 등)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관한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8·5·25>
1. 합병·영업의 양도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
3.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②외국금융기관의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③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거나 은행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 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한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1조(인가취소시의 지점폐쇄·청산)
①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제53조·제60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취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때에는 당해 지점 또는 대리점은 폐쇄되며 대한민국내에 있는 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개정 1998·5·25>
③상법 제62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2조(외국금융기관의 국내자산)
①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한민국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②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청산을 하거나 파산한 때에는 그 자산·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제63조(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이 법중 금융기관의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장 보칙

제64조(청문)
재정경제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5>
1.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
2.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의 인가의 취소
제65조(권한의 위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8·5·25>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장 벌칙

제66조(벌칙)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8·5·25>
제68조(벌칙)
①금융기관의 임원·지배인·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임원·지배인 기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금융기관의 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자본금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4.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6.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때
7.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8. 제3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9.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10.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11.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1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허위로 한 때
1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14.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동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15. 제58조제1항(지점 또는 대리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때
16.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17. 장부·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검사를 방해한 때
②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목적외로 이용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9조(과태료)
①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때
3.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
③금융기관의 주주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499호,1998.1.13>
제1조 (시행일) ①이 법은 199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 및 부칙 제7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5조 내지 제17조, 제22조제1항 내지 제8항 및 제10항, 제26조, 제35조제3항과 부칙 제6조제3항 및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998년 3월 31일까지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다.
제2조 (감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예) 제1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 인가·승인·결정·명령·처분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행한 행위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통화운영위원회 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신고·보고 기타의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4조 (비상임이사 구성비률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리사회는 1998년1월1일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구성하며, 그 전까지는 1998년 1월 1일당시의 리사회를 이 법에 의한 리사회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주식보유한도 등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전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을 한도로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있으며 당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법률 제4883호 은행법중개정법률 제1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당시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5년 5월 29일(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3년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당해 동일인이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3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가가 제1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 현재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의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그 보유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투자가가 제15조제6항에 의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제7조 (후보추천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1998년 1월 1일당시 종전의 제14조의7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으로서 1998년 1월 1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은행장 또는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기관은 림시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림시추천위원회 위원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후보로 구성하되, 주주총회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림시추천위원회의 위원수는 리사회에서 정한다.
④림시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림시추천위원회 위원은 1998년 1월 1일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비상임이사후보로 추천된다.
제8조 (리사회제도의 적용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전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환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2조제1항·제3항·제5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중 "은행법 제9조"를 "은행법 제8조"로 한다.
②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4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은행법 제3조제2항"을 "은행법 제5조"로 한다.
③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④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⑤선거관리위원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⑥우편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은행법 제3조"를 "은행법 제2조"로 한다.
⑦류통단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중 "은행법 제9조"를 "은행법 제8조"로 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법령중 종전의 은행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정부가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50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은 정부투자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시행일 1998·1·13]
부칙 <제5520호,1998.2.24>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금융감독위원회의 권한에 관한 경과조치) 제37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과 관련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권한은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1998년3월31일까지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행한다.
부칙 <제5540호,1998.5.2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