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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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1982·12·31>]
제1조의2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개정 1991·12·31>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은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조에서 이동<1982·12·31>]
제2조(법인격)
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 상법 또는 당해 금융기관에 관한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서 설립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1·12·31]
제3조
①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개정 1991·12·31>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1982·12·31>
제4조
보험회사와 상호신용금고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이 법에서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제5조
법인으로서 이 법의 정한 금융기관으로 간주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한 때에는 한국은행감독원장이 결정한다.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감독원장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장부와 기타 기록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7·12·30>
제6조
당좌예금은 이 법 제20조의 규정한 상업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만이 취급할 수 있다.
제7조
①한국은행감독원장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지시와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기타관계법률,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명령, 지시와 규정에 대한 금융기관의 준수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삭제<1982·12·31>
제8조
한국은행과 이 법에 규정된 금융기관만이 그 상호중에 은행 또는 그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은행업, 은행업무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은행업의 인가등)
①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2·31, 1997·1·13>
1.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지
3. 정관의 변경. 다만,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후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4. 지점·대리점 기타 영업소 및 사무소의 신설·폐쇄 또는 본점·지점·대리점 기타 영업소의 이전. 다만,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후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 또는 상법 제461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③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인가권한을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전문개정 1991·12·31]
제10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감독원장에게 신청서와 한국은행감독원장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추천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1982·12·31, 1991·12·31>
제11조
제10조의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과 종류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12조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의 인가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한국은행감독원장의 심사를 통하여결정하며 특히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는 자본금의 타당성, 발기인의 인격과 그 공익성을 확인한 때에 한한다.<개정 1982·12·31, 1991·12·31>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이 조의 인가를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하는 1개이상의 주요한 일간신문에 게재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1982·12·31, 1991·12·31>
제13조
금융기관이 청산 또는 파산되는 때에는 한국은행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1명이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제1항의 한국은행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수행상 소요된 정당한 경비는 당해 재산에서 받을 수 있다.<개정 1977·12·30>
제14조(임원의 자격요건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개정 1997·1·13>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외국의 은행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법령에 의하여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하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금융기관에서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다만, 외국인과의 합작으로 설립된 금융기관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금융기관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서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 사항과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한다.<개정 1997·1·13>
[본조신설 1994·12·31]
제14조의2(임원의 임기)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임이사 및 감사는 3년
2. 제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주주대표 및 소액주주대표가 추천하는 비상임리사는 1년
3. 제14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리사회가 추천하는 비상임리사는 2년
[전문개정 1997·1·13]
제14조의3(리사회의 구성)
①금융기관의 리사의 수는 자본금 및 총자산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금융기관의 리사회는 상임이사와 비상임리사로 구성하되, 상임이사의 수는 전체 리사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③비상임이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대주주대표·소액주주대표 및 리사회가 각각 후보자를 추천한다.
1. 대주주대표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의 수는 전체 비상임이사의 100분의 50
2. 소액주주대표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의 수는 전체 비상임이사의 100분의 30
3. 리사회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의 수는 전체 비상임이사의 100분의 20
④제3항에 의하여 대주주대표 및 소액주주대표가 추천하는 비상임리사 후보자는 주주대표 본인 또는 주주대표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대표 또는 소액주주대표는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인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불량자
3.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렬기업군소속기업체
4. 제3호의 계렬기업군을 지배하는 자(이하 "계렬주"라 한다)
5. 계렬주와 제17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⑥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임이사가 될 수 없다.
1.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모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렬기업군소속기업체의 임원 및 임원에 준하는 자
2. 계렬주
3. 계렬주와 제17조의3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⑦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단수의 처리방법, 대주주대표 및 소액주주대표의 선정방식과 비상임이사후보자의 추천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대주주대표 및 소액주주대표 선정과 비상임이사후보자의 추천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제3항 내지 제7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⑨기타 리사회의 운영과 구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제14조의4(리사회의 권한)
다음 각호의 사항은 리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규모의 부실여신 및 사고처리 대책에 관한 사항
5.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1997·1·13]
제14조의5(리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
리사회가 의결을 할 때 당해 의안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리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제14조의6(은행장후보 및 감사후보의 추천)
은행장후보자와 감사후보자는 비상임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되, 재적 비상임이사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제14조의7(적용배제등)
①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14조의3제1항 및 동조제3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제1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1. 제17조의3제1항제2호의 금융기관
2. 이 법 시행전에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환된 금융기관
3. 안정된 경영주체가 있고 소유지분분포 등을 감안할 때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금융기관
②제17조의3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금융전업기업가가 경영을 지배하는 금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14조의3·제14조의4 및 제14조의6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 그 임기는 제1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제2장 자본금과 적립금

제15조(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은 항상 그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의 200분의 1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비률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77·12·30, 1982·12·31>
②제1항의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에는 다음 각호의 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1977·12·30, 1978·12·5, 1982·12·31>
1. 다른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보험회사 또는 이와 류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
2.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를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
③제1항의 정한 금액에 불족이 생한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일정한 기간내에 그 불족액을 보전할 안을 한국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④한국은행감독원장은 제3항의 불족액이 계속되는 금융기관으로서 적절한 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정부기관의 협력과 대법원의 심사를 얻어 당해 금융기관을 해산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0>
제16조(최저자본금등)
①금융기관의 자본금은 1천억원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국을 그 영업지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250억원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7·12·30, 1982·12·31, 1991·12·31>
②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산규모와 지점수를 참작하여 제1항의 자본금을 증액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0>
③금융기관은 제9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본금을 변경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4·12·31>
[전문개정 1969·1·28]
제16조의2
삭제<1991·12·31>
제17조
<삭제 1969·1·28>
제17조의2(리익준비금의 적립)
금융기관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리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리익금의 10분의 1이상을 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본조신설 1962·5·24]
제17조의3(동일인의 주식소유제한등)
①주주 1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정하는 한도까지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0분의 4를 초과하여 그 승인을 얻은 한도까지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있고,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서 정한 한도까지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있다.<개정 1997·1·13>
1. 정부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작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이 설립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4. 제17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금융전업기업가를 포함한 동일인이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 이 경우 금융전업기업가 본인이 소유하여야 할 최소지분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6. 경영권의 지배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가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
②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동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동항에서 정한 한도로 제한한다. 다만, 동항제6호의 경우에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동항 본문에서 규정한 한도로 제한한다.<개정 1997·1·13>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는 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명의로 소유하거나 담합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제1항제4호의 금융기관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4·12·31]
제17조의4(금융전업기업가)
①금융업만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개인으로서 제17조의3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이하"금융전업기업가"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금융전업기업가에 대한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7조의3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주식은 그 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내에 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승인을 취소된 날부터 그 한도를 제한한다.
③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융업의 범위, 금융전업기업가의 자격 및 승인요건, 금융전업기업가의 승인 및 그 취소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12·31]
제17조의5(합작금융기관 최대주주 변경승인)
제1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에서 최대주주가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7·1·13]

제3장 은행업무

제18조
①금융기관은 이 법과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내에서 은행업에 관한 일절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②은행업무의 성격에 관하여 의문이 생한 때에는 한국은행감독원장이 결정한다.
③금융기관이 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류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신설 1991·12·31>
④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의견을 들어 금융기관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신설 1991·12·31>
⑤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금증액·리익배당제한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1·12·31>
제19조
금융기관은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제20조
상업금융업무라 함은 대부분이 요구불예금의 수입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예금총액을 참작하여 정하는 최고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년이상 3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1조(장기금융업무의 범위)
①장기금융업무는 자본금, 1년이상의 기한부예금 또는 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제20조에서 정한 기한을 초과하여 대출하는 업무로 한다.<개정 1991·12·31, 1997·1·13>
②제1항의 대출중 3년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1년이하의 할부내입으로써 정기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야 수입이 생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거치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77·12·30>
제22조
금융기관은 주식 또는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하는 사채 기타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국채와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례외로 한다.<개정 1991·12·31>
[전문개정 1962·5·24]
제23조
한국은행법의 규정한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은 그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
제24조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업무에 소속되는 자금, 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을 구별하여 별개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자금, 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은 제15조의 정한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동항의 자금은 이 법 제31조의 정한 예금지급준비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77·12·30>
제25조
은행업이 아닌 업무를 직접영위하고저 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감독원장을 통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 전에 종사하는 업무는 례외로 한다.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여야 하며 별개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제26조(장기사채 및 장기예금)
①장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장기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조건·발행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채권발행의 한도는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장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장기예금에 관한 조건과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1·12·31]
제26조의2
금융기관은 상법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거래자의 권익을 심히 손상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9·1·28]

제4장 금지사항

제27조(금지업무)
①금융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할 수 없다.<개정 1962·5·24, 1969·1·28, 1977·12·30, 1982·12·31, 1991·12·31, 1994·12·31, 1997·1·13>
1. <삭제 1966·7·28>
2. 업무수행상 필요한 불동산외의 불동산의 소유. 다만, 저당권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취득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2의2.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 불동산에 대한 투자
3. 상품 또는 유가증권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4.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을 초과하는 대출. 다만,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와 한국은행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다만,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 또는 타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6.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7.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8.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소액대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금융기관의 주식의 매입 또는 항구적 소유. 다만, 의결권없는 주식의 취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타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의 매입 또는 항구적 소유(이하 "자회사 출자"라 한다). 다만, 자회사 출자의 총합계액이 금융기관자기자본의 100분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 또는 소유하는 경우 및 자회사 출자의 총합계액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10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 출자를 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자회사에 대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기타 신용공여
12.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과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13.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소액대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종류와 승인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2·12·31>
③제1항제5호·제6호·제9호·제10호·제11호 및 제12호의 주식의 범위에는 출자지분이 포함된다.<신설 1982·12·31, 1991·12·31, 1994·12·31>
④금융기관은 제1항제10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4·12·31>
제28조(임원등의 겸직제한)
①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의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임원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91·12·31]
제28조의2
삭제<1994·12·31>
제29조
금융기관의 임원, 직원은 대출업무에 관하여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증여 기타 회뢰의 요구, 수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개정 1962·5·24>

제5장 은행업무에 대한 통제

제30조
금융기관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통제의 적용을 받는다.<개정 1969·1·28, 1977·12·30>
1. 금융기관의 대출 기타 여신업무에 대한 리자 기타 료금의 최고률의 결정
2.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리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률의 결정
3. 금융기관의 대출과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및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각종별 최고한도의 제정, 일정한 기간내의 대출과 투자의 증가률 또는 각종별 증가률의 제한
4.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융자신청의 사전승인
5. 금융기관의 최장대출기한, 담보의 종류와 담보품에 관한 규정 다만, 이 호의 규정은 이 법제20조, 제21조, 제22조 또는 제27조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6.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에의 예치 및 그 계정으로부터의 인출
제30조의2(동일계렬기업군단위 여신규제등)
①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동일계렬기업군단위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동일계렬기업군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
③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동일계렬기업군 각각에 대한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이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이하 "거액여신"이라 한다)에 있어서는 그 거액여신의 총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본조신설 1982·12·31]

제6장 예금지급준비금과 예금지급준비자산

제31조
①금융기관은 그 예금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의 정한 지정률이상의 예금지급준비금과 예금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②<삭제 1962·5·24>

제7장 검사

제32조(은행감독원의 검사)
①한국은행감독원장은 한국은행법 제28조, 제30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②금융기관은 한국은행감독원장과 그 소속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검사수행상 필요한 장부, 기록문서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 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7·1·13>
제33조
금융기관은 검사비용을 지변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34조의 정한 1년간의 료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제34조
한국은행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또는 가치없다고 인정하는 자산의 손실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재무제표와 보고서

제35조(재무제표의 공고등)
①금융기관은 그 결산일후 3월이내에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결산일 현재의 대차대조표·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종류의 연결재무제표를 말한다)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월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 서류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어 그 서류의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1991·12·31, 1994·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련결재무제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1991·12·31>
③금융기관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그 결산일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77·12·30>
④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외에 공시하여야 할 금융기관의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자료 및 그 공시방법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⑤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하게 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제36조
①금융기관은 익월 30일이내에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당해 월의 업무내용을 개술하는 보고서를 한국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1977·12·30>
③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1982·12·31>
제37조
금융기관은 익월 30일이내에 한국은행조사부가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당해 월말종합대차대조표를 한국은행조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대차대조표에는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이는 한국은행통계월보에 게재되어야 한다.<개정 1977·12·30>
금융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조사부가 사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기타 정기적, 통계적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장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개정 1991·12·31>

제37조의2(외국금융기관의 은행업인가등)
①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또는 대리점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지점 또는 대리점마다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지점 또는 대리점의 폐쇄·이전 및 사무소의 신설·폐쇄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인가권한을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2·31]
제37조의3(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법적용)
①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이 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보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대표자는 이 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14조의2·제16조 및 제17조의3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하나의 외국금융기관이 대한민국내에 2이상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두는 경우 당해 지점 또는 대리점 전부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1·12·31]
제37조의4(인가취소등)
①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관한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합병·영업의 양도로 인한 소멸
2. 삭제<1994·12·31>
3. 삭제<1994·12·31>
4. 삭제<1994·12·31>
5. 위법행위·불건전영업행위등의 사유로 인한 감독기관으로부터의 징계
6. 휴업 또는 영업의 중지
②외국금융기관의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파산 또는 해산하였거나 은행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 은행업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관한 제3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 취소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4·12·31>
[본조신설 1991·12·31]
제37조의5(인가취소시의 지점폐쇄·청산)
①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제37조의4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가 취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본 때에는 당해 지점 또는 대리점은 폐쇄되며 국내에 있는 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1997·1·13>
②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리해관계인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③상법 제62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제37조의6(외국금융기관의 국내자산)
①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②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청산 또는 파산되는 때에는 그 자산·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은 대한민국국민과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 외국인의 채권변제에 우선충당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제37조의7(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이 법중 금융기관의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제10장 보칙<개정 1991·12·31>

제38조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38조의2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38조의3(벌칙)
금융기관의 임원·지배인·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임원·지배인 기타 법인의 대표자)·청산인(이하 "금융기관의 임원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7·1·13>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조동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자본금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1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7.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8.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때
9.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사항에 위반한 때
10.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통제에 위반한 때
11.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12.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거나 공고를 하여야 할 사항을 허위로 공고한 때
13. 제37조의2제1항(지점 또는 대리점을 신설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때
14. 제37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15. 장부·서류의 은닉, 불실한 신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검사를 방해한 때
16. 금융기관의 임·직원이거나 그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업무목적외로 이용한 때
[전문개정 1991·12·31]
제38조의4
삭제<1991·12·31>
제38조의5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1·12·31>
[본조신설 1982·12·31]
제38조의6
삭제<1991·12·31>
제38조의7
삭제<1991·12·31>
제38조의8(과태료)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 게을리 한 때
3.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때
[전문개정 1994·12·31]
제39조(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①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경고, 당해 위법행위 또는 불건전 영업행위의 중지 및 일정기간 영업정지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②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인가가 취소된 때에는 해산한다.<신설 1991·12·31>
③법원은 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리해관계인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신설 1991·12·31>
④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신설 1994·12·31>
[전문개정 1982·12·31]
[종전 제40조는 제39조로 이동<1994·12·31>]
제40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임원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②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④금융기관은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등을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1997·1·13>
[전문개정 1982·12·31]
[종전 제39조는 제40조로 이동<1994·12·31>]
제40조의2(예금지급불능등에 대한 조치)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파산·예금지급불능등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금수입 및 여신의 제한,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12·31]
제40조의3(금융기관이용자의 권익 보호의무등)
①금융기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12·31>
②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의 보고시기·보고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신설 1994·12·31>
④금융기관은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등을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신설 1997·1·13>
[본조신설 1991·12·31]
제40조의4(금융분쟁조정위원회)
①금융기관과 금융기관리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②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의 부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되 제3호의 자가 1인이상이어야 한다.
1. 한국은행은행감독원의 부원장보
2. 대학 또는 공인된 연구기관의 교수·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소비자단체의 임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5. 금융기관 또는 금융관계기관·단체에서 1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련임할 수 있다.
⑤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후임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외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제40조의5(금융분쟁조정절차)
①금융기관의 이용자는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분쟁이 있는 때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신청사건의 처리절차 진행중에 당사자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④신청인과 관계당사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외에 금융분쟁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제40조의6(청문)
제17조의4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취소,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처분,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처분,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리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4·12·31]
제41조
이 법 시행일 현재의 금융기관의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 정당한 신용업무에 의하여 획득한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처분하여야 한다.
<제139호,1950.5.5>
제42조 본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본법에 저촉되는 종래의 법령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된다.
부칙 <제1075호,1962.5.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호,1966.7.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5호,1969.1.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4호,1977.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1977년 10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금융기관의 영업에 대한 결산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행한다.
③(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는 제1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기가 종료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임기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년도중에 소집되는 결산주주총회(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주주총회를 포함한다)의 종료일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매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기가 종료되는 자에 있어서는 그 다음년도중에 소집되는 결산주주총회의 종료일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141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은행법 제15조제2항제1호중 "한국주택은행과 토지금고를"을 "한국주택은행을"로 한다.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3608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초과소유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17조의3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로 제한한다.
제3조 (한도초과대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과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한 금융기관의 그 초과대출등에 관한 조치에 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68호,1991.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사항은 이 법 제9조 및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③(자본금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금융기관중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본금기준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제16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한도초과 대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였거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한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833호,1994.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초과소유에 관한 경과조치등)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7조의3제1항 및 대통령령 제13651호(이하 이 항에서 "종전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5년 5월 28일까지 종전 규정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고, 종전 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나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1995년 5월 29일(증권거래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하고 있지 아니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상장일)부터 3년이내에 동조동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이 법 시행일부터 동조제2항의 개정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전환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7조의3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을 한도로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할 수 있으며 당해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1997·1·13>
제3조 (한도초과대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을 하였거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한 금융기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내에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자회사 출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7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자회사 출자에 관하여는 동조동항동호의 개정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53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리사회의 구성시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리사회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구성하며, 동 리사회 구성전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의 리사회를 이 법에 의한 리사회로 본다.
제3조 (림시추천위원회의 구성) ①제14조의7의 개정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으로서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은행장 또는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금융기관은 은행장후보 및 감사후보의 추천을 위한 임시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추천위원회는 제14조의3제3항 내지 제9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되, 주주총회의 선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추천위원회의 위원수는 리사회에서 정한다.
④임시추천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임시추천위원회 위원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최되는 정기주식총회에서 비상임이사후보자로 추천된다.
제4조 (비상임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14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리사회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제14조의2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대상인원의 100분의 50은 임기를 1년으로, 나머지 100분의 50은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선출하되, 선출인원의 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임기를 2년으로 하여 선출된 자가 100분의 50을 넘어야 한다.
제5조 (주식초과소유분에 관한 경영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17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합작금융기관의 주주로서 당해 금융기관 주식의 100분의 4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 한도초과분은 제17조의3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6조 (감사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4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감사의 임기는 이 법 시행후 선임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7조 (임원자격에 관한 적용예) 제1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재임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율) <제5257호,19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은행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4833호 부칙 제2조제2항중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