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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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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한국은행과 이 법에 규정된 금융기관만이 그 상호중에 은행 또는 그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은행업, 은행업무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