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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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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5·25, 1999.5.24>
②금융감독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본금 및 주주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발기인 또는 경영진의 경영능력과 성실성 및 공익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8·5·25, 1999.2.5, 1999.5.24>
③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1998·5·25, 1999.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