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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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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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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은행업의 인가등)
①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4·12·31, 1997·1·13>
1.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지
3. 정관의 변경. 다만,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후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4. 지점·대리점 기타 영업소 및 사무소의 신설·폐쇄 또는 본점·지점·대리점 기타 영업소의 이전. 다만,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사후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 또는 상법 제461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자본전입
③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인가권한을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4·12·31>
[전문개정 199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