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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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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6(청문)
제17조의4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취소, 제37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처분,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 또는 인가취소처분,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정지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권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리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