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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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기하고 예금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종전 제1조는 제1조의2로 이동 <1982·12·31>]
제1조의2
대한민국 국내에 있는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대리점을 포함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에 의하여 운용되어야 한다.
이 법과 한국은행법과 이에 의거하여 발하는 명령, 규정은 상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조에서 이동<1982·12·31>]
제2조
대한민국내에서 영업하는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대리점 이외의 금융기관은 상법 또는 특수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으로서 설립되어야 한다.
제3조
①이 법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민중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획득한 자금을 대출하는 업무를 규칙적, 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 이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②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개정 1982·12·31>
제4조
보험회사와 상호신용금고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이 법에서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제5조
법인으로서 이 법의 정한 금융기관으로 간주함에 있어서 의문이 생한 때에는 한국은행감독원장이 결정한다.
제1항의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감독원장은 당해 법인에 대하여 장부와 기타 기록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7·12·30>
제6조
당좌예금은 이 법 제20조의 규정한 상업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만이 취급할 수 있다.
제7조
①한국은행감독원장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지시와 규정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 기타관계법률,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명령, 지시와 규정에 대한 금융기관의 준수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②삭제<1982·12·31>
제8조
한국은행과 이 법에 규정된 금융기관만이 그 상호중에 은행 또는 그 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은행업, 은행업무의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
①다음의 경우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금융기관의 신설
2. 2이상의 금융기관의 합병
3. 금융기관의 해산
4. 금융기관의 정관 및 자본금 변경
5. 금융기관의 지점·대리점·사무소의 신설·폐쇄 또는 금융기관의 본점·지점·대리점의 주소변경
②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제1항의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인가를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10조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행하고저 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감독원장에게 신청서와 한국은행감독원장이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 추천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1982·12·31>
제11조
제10조의 신청서 및 추천에 필요한 서류의 내용과 종류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12조
제9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의 인가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한국은행감독원장의 심사를 통하여결정하며 특히 금융기관의 신설은 자본금의 타당성, 발기인의 인격과 그 공익성을 확인한 때에 한한다.<개정 1982·12·31>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이 조의 인가를 한 때에는 그 인가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내용을 서울특별시에서 발간하는 1개이상의 주요한 일간신문에 게재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1982·12·31>
제13조
금융기관이 청산 또는 파산되는 때에는 한국은행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1명이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제1항의 한국은행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수행상 소요된 정당한 경비는 당해 재산에서 받을 수 있다.<개정 1977·12·30>
제14조
대한민국내에 있는 외국금융기관이 청산 또는 파산되는 때에는 그 자산, 자본금, 적립금 기타 잉여금은 한국 국민의 채권변제에 우선충당되어야 한다.
제14조의2
금융기관의 리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69·1·28]

제2장 자본금과 적립금

제15조(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은 항상 그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의 200분의 1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비률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77·12·30, 1982·12·31>
②제1항의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의 현존액에는 다음 각호의 채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신설 1977·12·30, 1978·12·5, 1982·12·31>
1. 다른 금융기관·신용보증기금·보험회사 또는 이와 류사한 기관으로부터 채무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한 보장을 받아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
2.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를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보증 또는 인수한 채무
③제1항의 정한 금액에 불족이 생한 때에는 당해 금융기관은 일정한 기간내에 그 불족액을 보전할 안을 한국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④한국은행감독원장은 제3항의 불족액이 계속되는 금융기관으로서 적절한 보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지시에 의하여 적당한 정부기관의 협력과 대법원의 심사를 얻어 당해 금융기관을 해산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0>
제16조
①금융기관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국을 그 영업지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30억원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7·12·30, 1982·12·31>
②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산규모와 지점수를 참작하여 제1항의 자본금을 증액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0>
[전문개정 1969·1·28]
제16조의2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이 법중 금융기관의 자본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66·7·28]
제17조
<삭제 1969·1·28>
제17조의2
금융기관은 자본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리익금을 배당할 때마다 그 순리익금의 10분의 1이상을 적립금으로서 적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62·5·24]
제17조의3
①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지 못한다. 다만, 정부가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외국과의 합작투자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및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로 제한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주식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3장 은행업무

제18조
금융기관은 이 법과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내에서 은행업에 관한 일절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은행업무의 성격에 관하여 의문이 생한 때에는 한국은행감독원장이 결정한다.
제19조
금융기관은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제20조
상업금융업무라 함은 대부분이 요구불예금의 수입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예금총액을 참작하여 정하는 최고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년이상 3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1조
장기금융업무라 함은 자본금 또는 1년이상의 기한부예금 또는 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획득한 자금을 10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또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부채액을 참작하여 정하는 최고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10년이상 15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 업무를 말한다.<개정 1982·12·31>
제1항의 대출중 3년을 초과하는 대출금은 1년이하의 할부내입으로써 정기적으로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일정한 기간을 경과하여야 수입이 생하는 사업체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거치를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77·12·30>
제22조
금융기관은 주식의 인수 또는 상환기한 3년을 초과하는 사채 기타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그 요구불예금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할 수 없다. 다만, 국채와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은 례외로 한다.
[전문개정 1962·5·24]
제23조
한국은행법의 규정한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은 그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
제24조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업무에 소속되는 자금, 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을 구별하여 별개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자금, 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은 제15조의 정한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동항의 자금은 이 법 제31조의 정한 예금지급준비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도 받지 아니한다.<개정 1977·12·30>
제25조
은행업이 아닌 업무를 직접영위하고저 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은행감독원장을 통하여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이 법의 시행일 전에 종사하는 업무는 례외로 한다.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여야 하며 별개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제26조
장기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의 장기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조건과 기한은 법률로써, 장기예금에 관한 조건과 기한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써 정한다.
제26조의2
금융기관은 상법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거래자의 권익을 심히 손상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9·1·28]

제4장 금지사항

제27조
①금융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할 수 없다.<개정 1962·5·24, 1969·1·28, 1977·12·30, 1982·12·31>
1. <삭제 1966·7·28>
2. 업무수행상 필요한 불동산외의 불동산의 소유. 다만,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취득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2의2.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 불동산에 대한 투자
3. 상품 또는 유가증권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4.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대출. 다만,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와 한국은행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다만,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 또는 타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6.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7.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8.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소액대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삭제<1977·12·30>
10. 금융기관의 주식 또는 타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의 매입 또는 항구적 소유.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종류와 승인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2·12·31>
③제1항제5호·제6호 및 제10호의 주식의 범위에는 출자지분이 포함된다.<신설 1982·12·31>
제28조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2·12·31]
제28조의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해임되거나 금융기관에서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1982·12·31]
제29조
금융기관의 임원, 직원은 대출업무에 관하여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증여 기타 회뢰의 요구, 수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개정 1962·5·24>

제5장 은행업무에 대한 통제

제30조
금융기관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통제의 적용을 받는다.<개정 1969·1·28, 1977·12·30>
1. 금융기관의 대출 기타 여신업무에 대한 리자 기타 료금의 최고률의 결정
2.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리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률의 결정
3. 금융기관의 대출과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및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각종별 최고한도의 제정, 일정한 기간내의 대출과 투자의 증가률 또는 각종별 증가률의 제한
4.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융자신청의 사전승인
5. 금융기관의 최장대출기한, 담보의 종류와 담보품에 관한 규정 다만, 이 호의 규정은 이 법제20조, 제21조, 제22조 또는 제27조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6.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에의 예치 및 그 계정으로부터의 인출
제30조의2
①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동일계렬기업군단위로 금융기관의 대출이나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합계액의 한도를 정하여 제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동일계렬기업군 소속기업체의 범위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6장 예금지급준비금과 예금지급준비자산

제31조
①금융기관은 그 예금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의 정한 지정률이상의 예금지급준비금과 예금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②<삭제 1962·5·24>

제7장 검사

제32조
한국은행감독원장은 한국은행법 제28조, 제30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금융기관은 한국은행감독원장과 그 소속직원의 요구에 의하여 검사수행상 필요한 장부, 기록문서 기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3조
금융기관은 검사비용을 지변하기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34조의 정한 1년간의 료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
제34조
한국은행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또는 가치없다고 인정하는 자산의 손실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장 대차대조표와 보고서

제35조
①금융기관은 그 결산 종결후 60일이내에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결산일 현재의 종합대차대조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종합대차대조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금융기관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지시 또는 승인을 받아 그 결산일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77·12·30>
제36조
①금융기관은 익월 30일이내에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당해 월의 업무내용을 개술하는 보고서를 한국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1977·12·30>
③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1982·12·31>
제37조
금융기관은 익월 30일이내에 한국은행조사부가 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당해 월말종합대차대조표를 한국은행조사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대차대조표에는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하며 이는 한국은행통계월보에 게재되어야 한다.<개정 1977·12·30>
금융기관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조사부가 사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기타 정기적, 통계적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38조
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38조의2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무를 영위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82·12·31]
제38조의3(대리점주가 법인인 때에는 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임원·지배인 기타 법인의 대표자)
·지배인 기타 법인의 대표자)·청산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대표자(이하 "금융기관의 임원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전문개정 1982·12·31]
제38조의4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6조의 보고서에 불실의 기재를 하거나 허위공고 기타 방법에 의하여 감독기관 또는 공중을 기만한 때
2. 장부·서류의 은닉, 불실의 신고 기타 방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검사를 방해한 때
3. 제9조제1항·제24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전문개정 1982·12·31]
제38조의5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82·12·31]
제38조의6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3. 제17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제22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5. 제3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3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82·12·31]
제38조의7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에 위반한 때
[본조신설 1982·12·31]
제38조의8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제출 또는 공고를 태만히 한 때
[본조신설 1982·12·31]
제39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40조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위법행위 또는 불건전영업행위를 중지하게 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12·31]
제41조
이 법 시행일 현재의 금융기관의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 정당한 신용업무에 의하여 획득한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으로서 이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것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처분하여야 한다.
<제139호,1950.5.5>
제42조 본법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본법에 저촉되는 종래의 법령은 그 저촉되는 범위내에서 폐지된다.
부칙 <제1075호,1962.5.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1호,1966.7.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95호,1969.1.28>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4호,1977.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결산에 관한 경과조치) 1977년 10월 1일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의 금융기관의 영업에 대한 결산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행한다.
③(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금융기관의 임원의 임기는 제14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기가 종료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임기가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년도중에 소집되는 결산주주총회(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주주총회를 포함한다)의 종료일에 끝나는 것으로 보고, 매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이에 임기가 종료되는 자에 있어서는 그 다음년도중에 소집되는 결산주주총회의 종료일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부칙(한국토지개발공사법) <제3141호,1978.1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관계법률의 개정) 관계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생략
2. 은행법 제15조제2항제1호중 "한국주택은행과 토지금고를"을 "한국주택은행을"로 한다.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제3608호,1982.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초과소유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을 초과하는 주식을 동일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내에 제17조의3제1항에서 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8로 제한한다.
제3조 (한도초과대출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27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과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한 금융기관의 그 초과대출등에 관한 조치에 관하여는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이를 정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