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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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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험회사와 상호신용금고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이 법에서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