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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험회사와 무진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본법에서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단,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와 무진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본법에서 금융기관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단,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요구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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