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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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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①금융기관의 자본금은 25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국을 그 영업지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30억원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1977·12·30, 1982·12·31>
②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자산규모와 지점수를 참작하여 제1항의 자본금을 증액시킬 수 있다.<개정 1977·12·30>
[전문개정 196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