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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9784호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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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제15조의2제1항 또는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한도 및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이하 이 조에서 "한도등"이라 한다)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그 한도등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시행일 2009.10.10]]
②금융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등을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6.9] [[시행일 2009.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