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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법률 제9784호 일부개정 2009.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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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동일인은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항 및 제16조의2제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부 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2. 지방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동일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금융기관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9] [[시행일 2009.10.10]]
1. 금융기관(지방금융기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게 된 때
2.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이 당해 금융기관의 최대주주가 된 때
3. 제1호에 해당하는 동일인의 주식보유비율이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된 때
4.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 그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
5. 금융기관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투자목적회사의 경우 그 주주 또는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해당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의 변동이 있는 때를 포함한다)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한도를 각각 초과할 때마다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당해 금융기관 주주의 보유지분 분포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각호에서 정한 한도외에 별도의 구체적인 보유한도를 정하여 승인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그 승인받은 한도를 초과하여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한도(지방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서 정한 한도)
2.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3.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④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고의 절차·방법·세부기준과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승인의 요건·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할 위험성, 자산규모·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신용공여규모, 은행업의 효율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시행일 2009.10.10]]
⑥투자회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당해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6.9] [[시행일 2009.10.10]]
[전문개정 2002.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