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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9.5.24 법률 제59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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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 한다)는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거나 담합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제16조 및 제26조에서 "보유"라 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항 내지 제4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2·24>
1. 정부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2.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내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③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승인을 얻은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작 금융기관의 설립시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이 설립하는 금융기관의 설립시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3. 외국인이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한 한도를 각각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2항에서 정한 한도(제1항제2호에 규정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동항동호에 규정한 한도)
나.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다.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④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국민 또는 법인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거나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 동일한 절차를 거쳐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⑤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신고·승인의 요건·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산규모 및 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모, 은행업의 효률성과 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렬기업군 소속 기업체 및 그 관계인이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수는 1개에 한한다.
⑦금융기관이 당해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하는 동일인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당해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률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인의 당해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비률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1999.2.5>
⑧금융기관의 주주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건전한 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