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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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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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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①금융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할 수 없다.<개정 1962·5·24, 1969·1·28, 1977·12·30, 1982·12·31>
1. <삭제 1966·7·28>
2. 업무수행상 필요한 불동산외의 불동산의 소유. 다만,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취득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2의2.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 불동산에 대한 투자
3. 상품 또는 유가증권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4.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대출. 다만,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와 한국은행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다만,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 또는 타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6.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7.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8.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소액대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삭제<1977·12·30>
10. 금융기관의 주식 또는 타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의 매입 또는 항구적 소유.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종류와 승인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2·12·31>
③제1항제5호·제6호 및 제10호의 주식의 범위에는 출자지분이 포함된다.<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