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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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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금지업무)
①금융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할 수 없다.<개정 1962·5·24, 1969·1·28, 1977·12·30, 1982·12·31, 1991·12·31, 1994·12·31, 1997·1·13>
1. <삭제 1966·7·28>
2. 업무수행상 필요한 불동산외의 불동산의 소유. 다만, 저당권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취득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2의2.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업무용 불동산에 대한 투자
3. 상품 또는 유가증권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4.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5을 초과하는 대출. 다만,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와 한국은행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의2.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다만,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 또는 타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6.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7.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8.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소액대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금융기관의 주식의 매입 또는 항구적 소유. 다만, 의결권없는 주식의 취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타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의 매입 또는 항구적 소유(이하 "자회사 출자"라 한다). 다만, 자회사 출자의 총합계액이 금융기관자기자본의 100분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입 또는 소유하는 경우 및 자회사 출자의 총합계액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10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 출자를 하고 있는 경우의 당해 자회사에 대한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대출 기타 신용공여
12.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과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13.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소액대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규정에 의한 대출,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의 종류와 승인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82·12·31>
③제1항제5호·제6호·제9호·제10호·제11호 및 제12호의 주식의 범위에는 출자지분이 포함된다.<신설 1982·12·31, 1991·12·31, 1994·12·31>
④금융기관은 제1항제10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자회사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즉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