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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77.12.30 법률 제30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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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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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금융기관은 다음의 업무를 할 수 없다.<개정 1962·5·24, 1969·1·28, 1977·12·30>
1. <삭제 1966·7·28>
2. 업무수행상 필요한 이외의 불동산의 매입 또는 항구적 소유 다만,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후 지체없이 이를 처분하여야한다.
2의2. 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합계액을 초과하는 실무용불동산의 취득
3. 상품 또는 유가증권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4. 금융기관의 자본금과 적립금 기타 잉여금합계액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자연인 또는 일법인에 대한 대출 다만,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한 때 또는 한국은행법의 정한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은 례외로 한다.
5.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 또는 타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한 대출
6.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7.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8.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정하는 소액대출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삭제<1977·12·30>
10. 금융기관의 주식 또는 타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주식의 매입 또는 항구적 소유. 다만,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승인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