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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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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
금융기관은 상법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 거래자의 권익을 심히 손상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69·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