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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2·12·31]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으며, 금융기관의 상무에 종사하는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