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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82.12.31 법률 제360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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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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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금융기관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다음과 같은 통제의 적용을 받는다.<개정 1969·1·28, 1977·12·30>
1. 금융기관의 대출 기타 여신업무에 대한 리자 기타 료금의 최고률의 결정
2. 금융기관의 예금에 대한 리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률의 결정
3. 금융기관의 대출과 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 및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각종별 최고한도의 제정, 일정한 기간내의 대출과 투자의 증가률 또는 각종별 증가률의 제한
4.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융자신청의 사전승인
5. 금융기관의 최장대출기한, 담보의 종류와 담보품에 관한 규정 다만, 이 호의 규정은 이 법제20조, 제21조, 제22조 또는 제27조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6. 한국은행통화안정계정에의 예치 및 그 계정으로부터의 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