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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8.5.25 법률 제5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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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금융기관은 예금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최저율이상의 예금지급준비금과 예금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가 행하는 다음 각호의 결정 및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리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의 결정
2.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리자 기타 료금의 최고율의 결정
3.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4.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5.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