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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7.1.13 법률 제52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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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금융기관의 임원, 직원은 대출업무에 관하여 직접, 간접에 불구하고 증여 기타 회뢰의 요구, 수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개정 1962·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