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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점신설·이전 등)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지점·대리점 기타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신설·폐쇄 및 본점·지점·대리점 기타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이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지점·대리점 기타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신설·폐쇄 및 본점·지점·대리점 기타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이전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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