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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2001.3.28 법률 제64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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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지점의 신설·이전등)
금융기관이 지점·대리점 기타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외국에 신설하거나 본점을 다른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신설 또는 이전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