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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8.5.25 법률 제5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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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청산인 등의 선임)
①금융기관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 1명이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수행상 소요된 정당한 경비는 당해 재산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