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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권한의 위탁)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8·5·25>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8·5·25>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