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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8.5.25 법률 제5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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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한국은행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금융기관의 대출은 그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