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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4.12.31 법률 제48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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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①금융기관은 익월 30일이내에 한국은행감독원장이 제정하는 양식에 의하여 당해 월의 업무내용을 개술하는 보고서를 한국은행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대리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개정 1977·12·30>
③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신설 1982·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