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은행법

일부개정 1998.5.25 법률 제554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9조(신탁업무)
①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업무에 속하는 자금·유가증권 또는 소유물을 구별하여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무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 및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