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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일부개정 1998.5.25 법률 제55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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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①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위법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은행업인가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8·5·25>
1. 당해 불건전한 영업행위의 중지
2. 6월이내의 영업정지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건전한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은행업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98·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