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05호 일부개정 2005.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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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근로기준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27]
제1조의2(적용범위)
「근로기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규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4.27]
[본조신설 98·2·24]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중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개정 98·2·24, 99·3·3, 2001.10.31, 2005.4.27]
1. 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2.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
4.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6.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또는 「민방위기본법」 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8.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4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법 제19조, 이 영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평균임금의 조정)
법 제82조, 법 제83조 법 제85조 내지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1인당 1개월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에 지급된 평균액보다 100분의 5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된 금액으로 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제2회이후의 평균임금의 증감을 위한 조정은 직전회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평균액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의 직종과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다.
④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05.8.19, 대통령령 제19010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일 2005.12.1]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시간급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3. 주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의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주·월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을 말한다)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을 일급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제7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24조 전단에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6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
제8조(근로조건의 명시방법)
사용자는 법 제2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등)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98·2·24]
②법 제25조제3항에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근로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4주간(4주간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③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 제54조 법 제5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2.11, 2005.8.19, 대통령령 제19010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일 2005.12.1]
제9조의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계획의 신고)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월동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수가 99인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인이상
2. 상시 근로자수가 100인이상 999인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수의 10퍼센트이상
3. 상시 근로자수가 1000인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 100인이상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고의 사유
2. 해고예정인원
3.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내용
4. 해고의 일정
[본조신설 98·2·24]
제10조
삭제 [99·3·3]
제11조
삭제 [2005.8.19, 대통령령 제19010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일 2005.12.1]
제12조(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35조제5호에서 "수습사용중의 근로자"라 함은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이내인 자를 말한다.
제13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이라 함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5.6.30] [[시행일 2005.7.1]]
제13조의2(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6조의2제2항에서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파산법」 ,예산회계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05.6.30] [[시행일 2005.7.1]]
제14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후 3년이내로 한다.
제15조(근로자명부의 기재사항)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명부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퇴직 또는 사망의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6조(근로자명부 비치의 예외)
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보존대상서류등)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99·3·3, 2001.10.31.]
1. 근로계약서
2. 임금대장
3. 임금의 결정·지급방법 및 임금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4. 고용·해고·퇴직에 관한 서류
5. 승급·감급에 관한 서류
6. 휴가에 관한 서류
7. 법 제52조제3항, 법 제61조제3호 법 제6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인가에 관한 서류
8. 법 제50조제2항, 법 제51조, 법 제56조제2항·제3항 및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합의 서류
9.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보존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99·3·3]
1. 근로자명부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2. 근로계약서에 있어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
3. 임금대장에 있어서는 최후의 기입을 한 날
4. 고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한 날
5. 제1항제7호의 승인 또는 인가에 관한 서류는 승인 또는 인가를 받은 날
6. 제1항제8호의 서면합의 서류는 서면합의를 한 날
7. 연소자의 증명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18세가 되는 날(18세가 되기전에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8. 기타 서류에 있어서는 그 완결한 날
제18조(매월 1회이상 지급하여야 할 임금의 예외)
법 제42조제2항 단서에서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기타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 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금·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제19조(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제20조(지급기일전의 임금지급)
법 제44조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주일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제21조(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법 제4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과 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의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휴업기간중에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2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근로자 개인별로 기재하여야 한다.
1. 성명
2. 주민등록번호
3. 고용 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기본급·수당 기타 임금의 내역별 금액(통화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10. 법 제4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그 금액
②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2·24]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2·24]
1.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1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
제23조(탄력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등)
법 제50조제2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서면합의의 유효기간을 말한다.
②삭제 [99·3·3]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보전방안의 강구여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보전방안의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제24조(선택적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사항)
법 제51조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등의 계산기준으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합의하여 정한 1일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25조(주휴일)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26조(재량근로의 대상업무등)
법 제5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인문사회과학 또는 자연과학분야의 연구업무
2. 정보처리시스템의 설계 또는 분석업무
3. 신문·방송 또는 출판사업에 있어서 기사의 취재·편성 또는 편집업무
4. 의복·실내장식·공업제품·광고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업무
5. 방송프로·영화등의 제작사업에 있어서 프로듀서 또는 감독업무
6.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삭제 [99·3·3]
제27조
삭제 [2003.12.11.]
제28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인정 사업등)
법 제5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②삭제 [99·3·3]
제29조(휴가수당의 지급일)
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전 또는 준 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제30조(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1조(취직인허신청)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 다만,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학교장(의무교육대상자 및 재학중인 자에 한한다)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1·10·31]
제32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노동부장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취직인허증에 직종을 지정하여 본인 및 사용자가 될 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취직인허의 금지직종)
노동부장관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과 15세미만인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다.
제34조(취직인허증의 비치 및 반환)
①15세미만인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직인허증을 비치한 경우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비치한 것으로 본다.
②15세미만인 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사용자와 당해 15세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을 노동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35조(취직인허증의 재교부)
사용자 또는 15세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하다.
제36조(취직인허의 취소)
노동부장관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1·10·31]
제37조(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산부,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 및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01·10·31]
제38조(근로시간의 계산)
법 제6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개정 2005.4.27]
제39조(갱내근로 허용업무)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과 18세 미만인 자를 일시적으로 갱내에서 근로시킬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보건·의료 및 복지 업무
2. 신문·출판·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을 위한 보도·취재업무
3.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 업무
4. 관리·감독 업무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행하는 실습업무 [본조신설 2001·10·31]
제39조의2(유산·사산휴가의 청구 등)
법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로서 보호휴가(이하 “유산·사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근로자는 휴가청구사유, 유산·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이 기재된 유산·사산에 따른 보호휴가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2.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3.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본조신설 2005.12.28] [[시행일 2006.1.1]]
제40조(업무상 질병의 범위등)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중 업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의 진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41조(휴업보상의 산출)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내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 사용자는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평균임금과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산출하여 그 차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휴업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요양 및 휴업보상의 시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이상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43조(장해등급의 결정)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행할 신체장해의 등급은 별표 4와 같다.
②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조정한 등급에 의한다. 이 경우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
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3개등급 인상
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2개등급 인상
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 :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1개등급 인상
③별표 4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체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④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부위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 그 장해에 대한 장해보상의 금액은 가중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에서 기존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보상의 일수를 공제한 일수에 보상청구사유 발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44조(유족의 범위등)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 경우 유족보상의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되, 같은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3.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4.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형제자매
②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 또는 사용자에 대한 예고에 의하여 제1항의 유족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45조(동 순위자)
동 순위의 유족보상 수급권자가 2인이상 있는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그 인원수에 의하여 등분한다.
제46조(보상수령확정자의 사망)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의 유족보상은 동순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제47조(보상시기)
①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후 지체없이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은 근로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48조(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제49조(서류보존기간의 기산일)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보존기간의 계산은 재해보상이 끝난 날부터 기산한다.
제50조(기숙사규칙안의 게시등)
사용자는 법 제10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미만인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안을 7일이상 기숙사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알린 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1조(기숙사에서의 남녀의 거주구분)
사용자는 남성과 여성을 기숙사의 같은 방에 거주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1·10·31]
제52조(기숙사의 설치장소)
사용자가 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음 또는 진동이 심한 장소등을 피하여야 한다.
제53조(침실)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개조이상의 근로자를 동일한 침실에 기숙시켜서는 아니된다.
제54조(기숙사의 설치기준)
기숙사 침실의 면적은 1인당 2.5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1실의 거주인원은 15인이하로 하여야 한다.
제55조(권한의 위임)
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8·2·24, 2001.10.31. 2003.12.11.]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출석의 요구
2. 및 3. 삭제 [99·3·3]
3의2. 법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계획 신고의 수리
4. 및 5. 삭제 [99·3·3]
6.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
7. 법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휴게 또는 휴일의 명령
8. 및 9. 삭제 [99·3·3]
10. 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승인
11.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15세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의 발급
12. 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
13. 법 제6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자의 야업 또는 휴일근로의 인가
14. 내지 16. 삭제 [99·3·3]
17.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의 인정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중재 및 이를 위한 진단·검안에 관한 사항
18. 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신고의 수리
19. 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변경명령
20. 삭제 [99·3·3]
21. 법 제10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검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22. 법 제10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법사실 통고의 수리
23.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보전방안의 제출명령 및 확인
24.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 신청의 접수
25.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증 반환의 접수
26.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취직인허의 취소 및 사용정지
27.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례 신고의 수리 [신설 2003.12.11.]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대통령령 제4220호 근로기준법시행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평균임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평균임금을 산정 또는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의 산정 또는 조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교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시설은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설치중인 교육시설의 요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근로기준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8·2·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중 법 제82조 내지 제85조의 규정의 적용에 관한 것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해보상 관련규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중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은 이 영중 재해보상 관련규정의 시행이후에 발생하는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칙 [99·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0.31]
이 영은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12.11]
①(시행일) 이 영의 시행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 금융ㆍ보험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동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및 상시 1천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4년 7월 1일
2. 상시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2005년 7월 1일
3.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6년 7월 1일
4. 상시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7년 7월 1일
5. 상시 20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08년 7월 1일
6. 상시 2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 201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서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②(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 사용자가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2005.4.27, 대통령령 제18805호]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근로시간 등에 관한 법률규정의 시행일)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있어서는 2005년 7월 1일을 말한다.
부칙 [2005.6.30 제18912호]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8.19, 대통령령 제19010호(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금제도의 설정이 의제되는 퇴직보험등) ①법 부칙 제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보험 또는 신탁(이하 “퇴직보험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퇴직하는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이하 “보험사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직접 일시금 또는 연금(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일시금 또는 연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2. 퇴직보험등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환급금은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일 것.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에 대한 해지환급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
3.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ㆍ연금 또는 해지환급금을 받을 피보험자등인 근로자의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는 것일 것
4. 보험사업자등이 퇴직보험등의 계약 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피보험자등에게 주지시키고 계약 체결 후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일 것
5. 보험사업자등이 매년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 납부 상황과 일시금 또는 연금의 수급 예상액을 피보험자등에게 통지하는 것일 것
②제1항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을 퇴직금 중 그 해당 금액을 미리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는 퇴직보험등에 의한 일시금의 액이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의 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 및 근로자가 퇴직보험등의 계약을 해지하고, 법 제12조 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를 실시하기로 한 경우에는 해지환급금은 피보험자등에게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중 “법 제34조”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로 한다.
제9조제3항중 “법 제34조, 법 제54조”를 “법 제54조”로 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② 내지 ⑨ 생략
부칙 [2005.12.28 제19205호]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