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시행령

일부개정 1975.4.28 대통령령 제76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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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적용범위)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4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상시5인이상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법 제2조 내지 제7조, 법 제9조, 법 제12조 내지 제27조의2, 법 제29조 내지 제41조, 법 제51조, 법 제53조, 법 제54조, 법 제58조, 법 제64조 내지 제73조, 법 제78조 내지 제99조, 법 제103조, 법 제105조, 법 제106조, 법 제107조, 법 제109조 내지 제112조의 규정만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1975·4·28]
제2조(평균임금)
법 제19조에 규정한 기간중에 아래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
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수습중의 기간.
제3조(평균임금)
법 제19조에 규정한 임금의 총액에는 임시로 지불된 임금·수당과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노동청장이 정하는 이외의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1975·4·28>
제4조(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노동청장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개정 1975·4·28>
제5조(특별한 경우에 평균임금)
법 제19조 및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1975·4·28>
제6조(평균 임금의 개정)
①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근로자의 요양기간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4월부터 6월까지, 7월부터 9월까지 및 10월부터 12월까지의 각 분기에 지급된 통상임금의 1개월 1인당 평균액(이하 "평균액"이라 한다)이 그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에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100분의 120이상으로 되거나, 100분의 80이하로 된 경우에는 그 변동비율에 따라 그 평균임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되, 그 변동사유가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경우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폐지된 때에는 그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당시에 그 사업과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없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직종과 유사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에 의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증감된 평균임금이 최초로 적용된 분기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다시 그 평균임금을 개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1975·4·28]
제7조(기타 근로조건)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4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정한 사항.
제8조(저축금 관리인가 신청)
사용자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의 인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서식제1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제9조(해고의 승인 신청)
사용자가 법 제27조제3항 또는 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의 인정 또는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제2호,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제3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제10조(해고의 승인신청 기간)
법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인정은 근로자를 해고 7일전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수습근로자의 정의)
법 제29조제5호에 규정된"수습 사용중의 근로자"라 함은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월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12조(금품청산기간)
법 제3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일연장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1975·4·28>
제13조(사용증명서 청구기간)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청구는 계속하여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퇴직된 후 3년이내라야 한다.
제14조(근로자 명부 기재사항)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명부는 서식제4호에 의하되 다음의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본적과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이 정하여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퇴직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그 사유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근로자 명부 비치의 예외)
일용근로자로서 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계약서류등의 보존기간 기산일)
법 제33조에 규정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할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명부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사망·퇴직 또는 해고한 날
2. 임금대장에 있어서는 최후의 기입을 한 날
3. 고용·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해고·퇴직 또는 사망한 날
4. 임금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있어서는 그 완결한 날
제17조(최저임금적용 예외 인가 신청)
법 제35조제1호에 의한 인가신청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식제5호, 동조제3호에 의한 인가 신청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식제6호에 의한다.
제18조(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의 범위)
법 제3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임금·수당"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가급·능율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제19조(비상시의 정의)
법 제37조에 규정된 "비상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주일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제20조(휴업수당의 산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과 그 부분과의 차액의 100분의 6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휴업지불의 예외신청)
사용자가 법 제3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적어도 5일이내에 서식제6호의4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임금대장의 기재사항)
①사용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근로자 각인별로 임금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고용 연월일
5. 종사하는 업무
6.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간
7. 근로일수
8. 근로시간수
9. 법 제42조·법 제43조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였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켰거나 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연장시간수·휴일근로시간수 또는 야간근로시간수
10. 기본금·수당 기타 임금의 종류별로 그 액
11.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액
②제1항제10호의 임금의 종류중에 통화이외의 것으로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입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③일용근로자 (30일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호는 기입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법 제4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8호 및 제9호는 기입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23조(임금대장 및 보존기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대장은 서식제6호의5에 의하고 3연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근로시간의 연장 신청)
사용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또는 연장한 경우에는 서식제7호에 의하여 노동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숙직 또는 일직의 근무로서 계속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개정 1975·4·28>
제25조(대휴명령)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이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서식제8호에 의한 문서로써 이를 행한다.<개정 1975·4·28>
제26조(유해위험작업의 범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작업" 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5·4·28>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2.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3. 라듐방사선·액스선 기타의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4. 토석·짐승의 털등의 먼지와 때 또는 분말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5. 이상기압하에서 가동하는 작업
6. 착암기·빈타기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현저한 진동을 주는 작업
7. 중량물의 취급등 무겁고 힘든 작업
8. 보이라 제조등 강열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9. 연·수은·크롬·비소·황린·불소·염소·염산·초산·아유산·황산·2유화탄소·청산·벤젠·애니링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물의 분진·증기 또는 가스를 발산하는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10. 제1호 내지 제9호 이외에 노동청장이 지정하는 작업
제27조(근로시간의 계산)
①법 제43조와 법 제55조에 규정된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다.<개정 1975·4·28>
②법 제43조에 규정된 지하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입항과 출항에 요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
제28조(유해위험작업 근로시간연장 신청)
사용자가 법 제4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의 인가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서식제8호의2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제29조(주휴일)
법 제45조에 규정된 일주일평균 1회이상의 "유급휴일"이라 함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일을 말한다.
제30조(월차유급휴가등의 취급)
①법 제47조에 규정된 "월차유급휴가"라 함은 1월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대하여 주는 유급휴가를 말한다.
②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민권행사를 위한 휴일,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의 법정휴일은 이를 각각 제1항의 근로일수에 산입한다.<개정 1975·4·28>
제31조(통상임금의 정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산정한 것을 말한다.<개정 1975·4·28>
1. 시급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써 나눈 금액
3. 주급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소정근로시간수로써 나눈 금액
4. 월급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써 나눈 금액
5. 월·주이외의 일정한 기간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 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 이하 같다)의 총근로시간수로써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전 각호의 2이상의 임금으로써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6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의 합산액
제32조(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의 특예승인신청)
사용자가 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제9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33조(휴일근로의 정의 및 수당)
①법 제46조에 규정된 "휴일근로"라 함은 유급휴일 이외의 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한다.
②법 제45조, 법 제47조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에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는 유급으로서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과 당해 유급휴일의 근로에 대한 소정의 통상임금을 포함한다.<개정 1975·4·28>
제34조(휴가수당의 지급일)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전 또는 준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5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의 인가신청)
사용자가 법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제10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제36조(적용제외근로자의 정의)
법 제4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37조(출장자의 근로시간산정)
근로자가 출장 기타 사업장외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1일8시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용자가 미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8조(취직인허신청)
13세미만의 자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 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제11호에 의하여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써 호적초본을 첨부하여 노동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제39조(취직인허증의 교부)
노동청장이 제38조의 신청에 의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서식제12호의 취직인허증에 의하되 직종을 지정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교부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될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제40조(취직인허증의 비치·효력·반환)
①13세미만의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제39조의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②제1항의 13세미만자가 2이상의 업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각각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취업인허증으로써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에 대할 수 있다.<개정 1975·4·28>
④사용자는 13세미만자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노동청장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제41조(취직인허증의 재교부)
취직인허증이 오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취직인허의 정지 및 취소)
취직인허증을 교부한 후 취직인허신청서의 기재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또는 그 취업이 13세미만자의 건강·교육 및 복지에 유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노동청장은 사용자에 대하여 13세미만자의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1975·4·28>
제43조(18세미만자의 사용금지직종)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자의 금지직종의 범위는 다음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개정 1975·4·28>
1. 기관의 분화 기타 취급업무
2. 용접에 의하는 기관의 제조나 개조 또는 수선업무
3. 기관설치공사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4. 기중기운전업무
5. 아세치린용접장치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6. 영사기에 의한 상영조작의 업무
7. 화기책임자의 업무
8. 압축가스 또는 액화가스 제조장치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9. 위험물취급 주임자의 업무
10. 권양능력 2톤이상의 가이데릭크 또는 높이15미터이상의 콩크리트용승강기의 조성·이동 또는 해체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11. 용광로·금속용해로 또는 전기로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12. 금속의 열간압연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13. 30마력 원동기에 의하여 제한압력이 매평방센티미터에 2키로그람이상이 되는 공기압축기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14. 건조실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15. 적재능력 2톤이상의 인하공용 또는 화물용에레베타 또는 높이 15미터이상의 콩크리트에레베타 운전업무
16. 동력에 의한 괴조운전기관·승합자동차 및 적재능력 2톤이상의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
17. 동력에 의한 권양기(전기권양기 및 애아호이스트를 제외함) 운반기 또는 색도운전업무
18. 고압(특별고압을 포함함)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전기기계 및 기구의 취급업무
19. 운전중의 원동기 및 원동기로부터 중간축까지의 동력전도장치의 소제·주유·검사·수선 또는 조대를 바꾸는 업무
20. 천정주행기중기의 신호 또는 고리를 거는 업무
21. 소비량이 매시 100가롱이상의 액체연소기의 점화업무
22. 동력에 의한 토목건축용기계 또는 선박 하급용기계의 운전업무
23. 고무·에브나이트등 점성질을 롤로 미는 업무
24. 지름 25센티미터이상의 환거반 또는 동륜이 지름 75센티미터이상의 대거반으로써 목재의 송급을 하는 업무
25. 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압기의 금형 또는 절단기의 인부의 조정이나 소제업무
26. 조차장 구내에 있어서 하는 궤도차량의 입환·운전·연결 또는 해방업무
27. 궤도에 있어서 턴널내, 보이는 거리 400미터이내 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의 단독으로 하는 업무
28. 증기 또는 압축공기에 의한 압기 또는 단조기계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업무
29. 동력에 의한 프레스·절단기등을 사용하는 두테 8미리미터이상의 강판가공업무
30. 파이렌기를 사용하는 주물의 파괴업무
31. 목공용 대패기·단축면취기를 사용하는 업무
32. 암석광물의 파쇄기에 재료를 사용하는 업무
33. 화약·폭약·화공품·염소·산염류·과염소·염류·초산가리·초산암모니아·방향족니트로화합물·초화면·세루로이드 기타 이에 준하는 폭발성의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폭발의 위험이 있는 업무
34. 카륨·나토륨·마그네슘분·카바이트·생석회·황린·적린·유화인 기타 이에 준하는 발화성 물체의 제조 또는 이를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발화의 위험이 있는 업무
35. 에칠알콜·메틸알콜·에텔·초산·에틸초산·아밀·벤젠·트루엔·가소린·2유화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인화성의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발화의 위험이 있는 업무
36. 압축가스나 액화가스의 제조 또는 이것을 사용하는 업무
37. 수은·비소·황린·불화수소산·염산·청산·가성알카리·석탄산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한 것을 취급하는 업무
38. 연·수은·크롬·비소·황린·불소·염소·청산·아니링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한 물체의 가스·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39. 토사의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깊이 5미터이상의 땅굴에 있어서의 업무
40. 높이 5미터이상의 뜬 발판이나 봉양의 상부 기타 이에 준하는 높은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41. 통나무발판의 조성 또는 해체업무. 다만, 지상에 있어서의 보조작업은 제외한다.
42. 지름 35센티미터이상의 벌목업무
43. 목도 또는 관류등에 의한 목재반출업무
44. 토석·짐승의 털의 먼지와 때 또는 분말을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45. 라듐방사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에 쪼이는 업무
46.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 또는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의 업무
47.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 및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48. 이상기압하에 있어서의 업무
49. 착암기·빈타기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현저히 진동을 주는 업무
50. 보이라제조등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51.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할 우려가 농후한 업무. 다만, 간호원·조산원으로서 면허증을 소지하는 자 또는 양성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52. 유류·양조의 업무
53. 소각·청소 또는 도살의 업무
5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 있어서의 업무
55. 주석에서 접대하는 업무
56. 단속작업에 있어서는 30키로그람이상, 계속작업에 있어서는 20키로그람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57. 제1호 내지 제56호 이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노동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44조(여자의 사용금지 직종)
18세이상의 여자의 금지 직종의 범위는 제43조 각호중 다음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개정 1975·4·28>
1. 제1호 및 제2호
2. 제4호
3. 제10호 내지 제13호
4. 제15호
5. 제18호 내지 제20호
6. 제22호
7. 제24호
8. 제26호
9. 제28호 내지 제32호
10. 제38호 내지 제43호
11. 제46호 내지 제49호
12. 제56호
제45조(취직인허의 금지 직종)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3세미만자의 취직인허증은 제43조에 게기한 업무이외에 다음에 게기하는 업무에 대하여도 발급할 수 없다.<개정 1975·4·28>
1. 공중의 오락을 목적으로 곡마 또는 경기를 행하는 업무
2. 가가호호에 대하여 또는 도로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가요·유예 기타의 연기를 행하는 업무
3. 여관·요리점·음식점 또는 오락장에 있어서의 업무
4. 에레베타의 운전업무
5. 노동청장이 13세미만자의 생명·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6조(미성년자의 근로계약해제)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이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서식제13호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개정 1975·4·28>
제47조(근로시간의 연장 및 야간·휴일 근무인가신청)
법 제55조 단서 또는 법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연장 또는 야간 또는 휴일근무를 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제14호 또는 서식제15호에 의하여 노동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75·4·28>
제48조(여자와 18세미만자의 해고사유 인정신청)
사용자가 법 제6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인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서식제16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49조(보통교육)
①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고용에 관계되지 않은 보통교육을 매주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에 요하는 경비 또는 시설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제1항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개정 1975·4·28>
제50조(교사)
교사의 건축 및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교실의 면적은 1인에 대하여 0.5평이상으로 하고 1실의 수업인원수는 70인이하로 할 것
2. 교실은 마루방으로 할 것
3. 교실에는 채광을 위한 충분한 면적을 유하는 창을 설치할 것
4. 출입구는 피란을 요할 경우를 고려하여 2개소이상 설치할 것
5.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수업시키는 경우에는 적당한 운동장을 설치하고 체육시설을 설비할 것
제51조(위임)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75·4·28>
제52조(교육시설 예외승인 신청)
사용자가 법 제6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제16호의2에 의하여야 하며, 동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의 지급액은 당해 학교에 대한 납부금액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제53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노동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법에 의한 근로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둔다.<개정 1975·4·28>
②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5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질병"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5·4·28>
1.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2.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건·관절의 질병과 내장탈
3. 고열·자극성의 가스나 증기·유해광선 또는 이물로 인한 결막염 기타의 안질환
4. 라듐방사선·자외선·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5.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일사병 및 열사병
6.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이상의 열상 및 춥고 차가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이상의 동상
7.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르는 폐결핵
8.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9. 이상기압하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잠함병 기타의 질병
10. 제사 또는 방적등의 업무로 인한 수지봉와직염 및 피부염
11. 착암기·빈타기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현저한 진동을 주는 업무로 인한 신경염 기타의 질병
12. 강열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이(귀)질환
13. 전신수·타이피스트·필경수등의 수지의 경련 및 서경
14. 연·그 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5. 수은·아마루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6. 망강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7. 크롬·닉클·알미늄 또는 이상의 화합물로 인한 궤양 기타의 질병
18. 아연 기타의 금속증기로 인한 금속열
19.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0. 인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1. 초기 또는 아황산가스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2. 유화수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3. 2유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4. 1산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5. 청산 기타의 시안화합물로 인한 중독과 그 속발증 또는 기타의 질병
26. 광산·가성알카리·염소·불소·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기타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궤양 및 염증
27. 벤젠 또는 그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28. 아세톤 또는 기타의 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과 기타의 질병
29. 제27호 및 제28호 이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기타의 질병
30. 매연·광물류·동유·칠·탈·세멘트등으로 인한 신와직염, 습진 기타 피부질환
31. 매연·탈·핏치·아스팔트·광물류·파라핀 또는 이상의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인한 원발성 상피암
32. 제14호내지 제31호에 게기한 것 이외의 독성·극성 기타 유해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또는 피부 및 점막의 질환
33. 환자의 검진·치료·간호 기타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
34.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씨병
35. 옥외노동에 기인하는 양충병
36. 동물 또는 그 시체·짐승의 털·피혁 기타 동물성의 물체 및 넉마 기타 고물의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단독·페스트 및 두창
37. 제1호 내지 제36호 이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노동청장이 지정하는 질병
38.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제55조(요양의 범위)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의 범위"는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요양상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야 한다.<개정 1975·4·28>
1. 진찰
2.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기타 보철구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개호
6. 이송
제56조(진단)
근로자가 취업중 또는 사업장이나 사업의 부속건물내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의사에게 진단시켜야 한다.
제57조(휴업보상의 산출)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내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지불받았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과 그 부분과의 차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58조(요양 및 휴업보상의 지불시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이상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59조(장해등급의 결정)
①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행할 신체장해의 등급은 별표에 의한다.
②별표에 게기된 신체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중 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이 경우에 그 조정된 등급이 제1급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1급으로 한다.<개정 1975·4·28>
1. 제5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등급인상
2. 제8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등급인상
3. 제13급이상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등급인상
③별표에 게기한 것 이외의 신체장해가 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에 게기한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④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부위에 장해를 가중한 경우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액으로부터 이미 받은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60조(업무상 부상등에 관한 중대과실 인정신청)
사용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과실의 인정에 있어서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서식제17호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61조(유족의 범위)
①법 제82조의 "유족"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로 하되, 그 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며, 그 각호에 게기된 자의 사이에 있어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개정 1975·4·28>
1.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 및 조부모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와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형제자매
②유족의 순위를 정하는 경우에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하되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개정 1975·4·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예고로써 그 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개정 1975·4·28>
제62조(동 순위자)
유족보상을 받을 동 순위의 자가 2인이상 있을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그 인원수에 의하여 등분한다.
제63조(보상수령확정자의 사망)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유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보상은 동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동순위자에게, 동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차순위자에게 지급한다.
[전문개정 1975·4·28]
제64조(보상시기)
①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②유족보상 및 장사비는 근로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제65조(재해보상시의 평균임금 산정일)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의 발생한 날로 한다.
제66조(심사중재 청구)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의 심사 또는 중재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제17호의2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제67조
삭제<1975·4·28>
제68조(기록보존기간의 기산일)
법 제92조에 규정된 기록을 보존할 기간의 계산은 재해보상이 끝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9조(취업규칙 신고)
사용자는 법 제94조 및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청장에게 신고할 때에는 서식제18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제70조(변경명령)
노동청장이 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변경명령을 할 경우에는 서식제19호에 의한 문서로 이를 행한다.<개정 1975·4·28>
제71조(기숙사규칙 신고)
사용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 규칙을 작성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서식제20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노동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제72조(동의안의 게시)
법 제100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적어도 7일전에 동의안을 기숙사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제73조(남녀구분)
남자와 여자를 동일동의 기숙사에 수용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완전한 구획을 설치하고 출입구를 별개로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4조(기숙사설치장소)
사업의 부속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1. 소음 또는 진동이 현저한 장소
2. 설붕 또는 토사붕괴의 우려가 있는 장소
3. 습윤한 장소 또는 출수시 침수의 우려가 있는 장소
4. 가스·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여 위생상 유해한 작업장의 부근
5. 폭발성·발화성·인화성의 원료나 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 또는 다량의 불붙기 쉬운 원료나 재료를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구분
6. 전염병환자를 수용하는 건물 및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의 우려성이 현저한 것을 취급하는 장소의 부근
제75조(침실)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반이상의 근로자를 동일한 침실에 기숙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체시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6조(기숙사 설치기준)
기숙사의 건축 및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침실의 거주면적은 1인에 대하여 2.5평방미터이상으로 하고 1실의 거주인원은 15인이하로 할 것
2. 침실은 온돌 또는 마루로 할 것. 다만, 마루인 경우에는 마루높이를 35센티미터이상으로 하고 침대 기타 방한방습에 적당한 시설을 할 것
3. 침실의 천정 또는 보하단의 높이는 2.1미터이상으로 할 것
4. 침실에는 채광을 위한 충분한 면적을 유하는 창문을 설치할 것
5. 침실의 바깥 창문은 덧문 또는 유리문으로 할 것
6. 침실에는 방한을 위하여 적당한 채난설비를 할 것
7. 출입구는 피난을 요할 경우를 고려하여 2개소이상 설치할 것
8. 근로자의 소지품을 정돈하기 위하여 반침 또는 선반을 설비할 것
9.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기숙사에는 적당한 식당을 설치할 것
10. 타에 이용할 수 있는 욕장이 없을 경우에는 적당한 욕장을 설비할 것
11. 음용 및 세정을 위하여 음료수를 충분히 저장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12. 배물·오물 및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할 것
13. 적당한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제77조(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4220호,1969.11.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7613호,1975.4.28>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상시 5인이상 16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76년 1월 1일부터 이 영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