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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의 인가신청)
사용자가 법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제10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사용자가 법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청장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식제10호에 의하여야 한다.<개정 197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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