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 1954.4.7 대통령령 제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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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법 제1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상시 15인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
법 제19조에 규정한 기간중에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일수와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당해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공제한다.
1.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
3. 수습중의 기간
4. 법 제59조 및 법 제60조제1항의 휴가기간
제3조
법 제19조에 규정한 임금의 총액에는 림시로 지불된 임금, 수당과 통화이외의 것으로 지불된 임금으로서 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이외의 것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일급근로자에 대하여는 사회부장관이 사업별 또는 직업별로 정하는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5조
법 제19조 및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휴업기간과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말미아마 휴업한 기간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이상에 긍한 경우 또는 고용한 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평균임금은 사회부장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근로조건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4조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규칙에 정한 사항
제8조
사용자가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고저 할 경우에는 서식 제1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자가 법 제27조제3항 또는 법 제28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부장관의 인정을 받고저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2호,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고저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3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의 청구는 계속하여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로서 퇴직된 후 3년이내라야 한다.
제11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근로자명부는 서식 제4호에 의하되 다음의 사항을 기입하여야 한다.
1. 근로자의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본적과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이 정하여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의 연월일과 그 사유
9.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
일급근로자로서 사용기간이 30일미만인 경우에는 법 제32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법 제33조에 규정된 기록을 보존하여야 할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규정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1. 근로자명부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사망, 퇴직 또는 해고한 날
2. 임금대장에 있어서는 최후의 기입을 한 날
3. 고용, 해고 또는 퇴직에 관한 서류에 있어서는 근로자의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날
4. 임금 기타 노동관계에 관한 중요한 서류에 있어서는 그 완결한 날
제14조
법 제35조제1호에 의한 인가신청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식 제5호, 동조 제3호에 의한 인가신청의 경우에 있어서는 서식 제6호에 의한다.
제15조
법 제3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임금수당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되는 정근수당
2.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근속수당
3.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긍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
제16조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례거된 이외의 비상한 경우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혼례 또는 장의의 경우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일이상에 긍하여 귀향을 하는 경우
제17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과 그 부분과의 차액의 백분의 6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30일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음에 게기하는 사항을 근로자 각인별로 임금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고용 연월일
5. 종사하는 업무
6.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간
7. 근로일수
8. 근로시간수
9. 법 제42조, 법 제43조나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였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키였거나 또는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까지의 사이에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연장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 또는 야간근로시간수
10. 기본급, 수당 기타 임금의 종류별로 그 액
11.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액
전항제10호의 임금의 종류중에 통화이외의 것으로써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입하여야 한다.
일급근로자(30일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3호·제4호 및 제6호는 기입을 요하지 아니한다.
법 제4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8호 및 제9호는 기입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19조
법 제40조에 의한 임금태장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
사용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하고저 할 경우 또는 연장한 경우에는 서식 제7호에 의하여 사회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어야 한다. 단, 숙직 또는 일직의 근무로서 단속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례외로 한다.
제21조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부장관이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8호에 의한 문서로써 이를 행한다.
제22조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작업이라 함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서열한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2.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한랭한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3. 라듐방사선, 엑스선, 기타의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4. 토석·수모등의 진구 또는 분말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5. 이상기압하에서 가동하는 작업
6. 착암기·병타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현저한 진동을 주는 작업
7. 중량물의 취급등 중격한 작업
8. 보이라-제조등 강열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9. 연, 수은, 크로-ㅁ, 비소, 황린, 불소, 염소, 염산, 초산, 아유산, 유산, 이류화탄소, 청산, 벤젠, 애니링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물의 분진 증기 또는 까스를 발산하는 장소에서 가동하는 작업.
10. 전 각호 이외에 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작업
제23조
사용자는 도로, 철도, 궤도, 삭도,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려객 또는 화물의 운송사업이나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장거리수송의 열차, 선박 또는 항공기등에 승무하는 자에 있어서는 그 원수 및 근무의 형태에 대하여 서식 제9호에 의하여 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었을 경우에는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 이하 같다)
의하여 산정한 것을 말한다.
1. 시급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
2. 일급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 근로시간수로써 제한 금액
3. 주급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주의 소정 근로시간수로써 제한 금액
4. 월급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월의 소정 근로시간수로써 제한 금액
5. 월, 주이외의 일정한 기간으로써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전각호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 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 이하 같다)의 총근로시간수로써 제한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전각호의 2이상의 임금으로써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전각호에 의하여 각각 산정된 금액의 합산액
제25조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은 유급휴가를 주기전 또는 준직후의 임금지불일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26조
사용자가 법 제4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고저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10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27조
법 제4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불구하고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 또는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28조
근로자가 출장 기타 사업장외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난한 때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사용자가 미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29조
13세미만의 자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직인허증을 받고저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11호에 의하여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어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써 호적초본을 첨부하여 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사회부장관이 전조의 신청에 의하여 취직을 인허할 경우에는 서식 제12호의 취직인허증에 의하되 직종을 지정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교부하는 동시에 사용자가 될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
13세미만의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전조의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전항의 13세미만자가 2이상의 업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각각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전2항의 취직인허증으로써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에 대할 수 있다.
사용자는 13세미만자를 사용치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사회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32조
취직인허증이 오손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3조
취직인허증을 교부한 후 취직인허신청서의 기재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또는 그 취업이 13세미만자의 건강, 교육 및 복지에 유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회부장관은 사용자에 대하여 13세미만자의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
제34조(전기권게기 및 에아호이스트를 제외함)
금지직종의 범위는 다음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기관의 분화 기타 취급업무
2. 용접에 의하는 기관의 제조나 개조 또는 수선업무
3. 기관설치공사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4. 기중기운전업무
5. 아세치린용접장치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6. 영사기에 의한 상영조작의 업무
7. 화기책임자의 업무
8. 압축까스 또는 액화까스 제조장치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9. 위험물취급 주임자의 업무
10. 권양능력 2톤이상의 가이데릭크 또는 높이 15메-타이상의 콩크리-트용 승강기의 조성, 이동 또는 해체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11. 용광로, 금속용해로 또는 전기로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12. 금속의 열간압연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13. 30마력 원동기에 의하여 제한압력이 매평방센티메-타에 2키로그람이상이 되는 공기압축기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14. 건조실의 작업주임자의 업무
15. 적재능력 2톤이상의 입하공용 또는 하물용 에레베-타 또는 높이 15메-타이상의 콩크리-트에레베-타 운전업무
16. 동력에 의한 궤조운전기관, 승합자동차 및 적재능력 2톤이상의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
17. 동력에 의한 권양기(전기권게기 및 에아호이스트를 제외함) 운반기 또는 색도운전업무
18. 고압(특별고압을 포함함) 전선로 및 이에 속하는 전기기계 및 기구의 취급업무
19. 운전중의 원동기 및 원동기로부터 중간축까지의 동력전도장치의 소제, 주유, 검사, 수선 또는 조대를 바꾸는 업무
20. 천정주행기중기의 신호 또는 고리를 거는 업무
21. 소비량이 매시 백가롱이상의 액체연소기의 점화업무
22. 동력에 의한 토목건축용기계 또는 선박하급용기계의 운전업무
23. 고무, 에브나이트등 점성질을 로-ㄹ로 미는 업무
24. 직경 25센티메-타이상의 환거반 또는 동륜이 직경 75센티메-타이상의 대거반으로써 목재의 송급을 하는 업무
25. 동력에 의하여 운전되는 압기의 금형 또는 절단기의 인부의 조정이나 소제업무
26. 조차장 구내에 있어서 하는 궤도차량의 입환, 운전, 련결 또는 해방업무
27. 궤도에 있어서 추도내, 보이는 거리 4백메-타이내 또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에서의 단독으로 하는 업무
28. 증기 또는 압축공기에 의한 압기 또는 단조기계를 사용하는 금속가공업무
29. 동력에 의한 프레스·절단기등을 사용하는 두테 8미리메-타이상의 강판가공업무
30. 파이랜기를 사용하는 주물의 파괴업무
31. 목공용 대패기, 단축면취기를 사용하는 업무
32. 암석광물의 파쇄에 기재료를 사용하는 업무
33. 화약, 폭약, 화공품, 염소, 산염류, 과염소염류, 초산가리, 초산암모니야, 방향족니트로화합물, 초화면, 세루로이드 기타 이에 준하는 폭발성의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폭발의 위험이 있는 업무
34. 카륨, 나토륨, 마그네슘분, 카-바이트, 생석회, 황린, 적린, 유화인 기타 이에 준하는 발화성의 물체의 제조 또는 이를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발화의 위험이 있는 업무
35. 에칠알콜, 메틸알콜, 에-텔, 초산, 에틸초산아밀, 벤젠, 트루-엔, 가소린, 이유화탄소 기타 이에 준하는 인화성의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으로서 발화의 위험이 있는 업무
36. 압축까스나 액화까스의 제조 또는 이것을 사용하는 업무
37. 수은, 비소, 황린, 불화수소산, 염산, 청산가성앨카리, 석탄산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한 것을 취급하는 업무
38. 연, 수은, 크롬, 비소, 황린, 불소, 염소, 청산아니링 기타 이에 준하는 유해한 물체의 와사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39. 토사의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깊이 5메-타이상의 지혈에 있어서의 업무
40. 높이 5메-타이상의 뜬 발판이나 봉량의 상부 기타 이에 준하는 높은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41. 통나무발판의 조성 또는 해체업무. 단, 지상에 있어서의 보조작업은 제외한다
42. 직경 35센티메-타이상의 벌목업무
43. 목도 또는 관류등에 의한 목재출반업무
44. 토석, 수모등의 진구 또는 분말을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45. 라듐방사선, 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에 쪼이는 업무
46.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 또는 현저히 서열한 장소의 업무
47.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 및 현저히 한랭한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48. 이상기압하에 있어서의 업무
49. 착암기, 병타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현저히 진동을 주는 업무
50. 보이라 제조등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51.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할 우려가 농후한 업무. 단, 보건부, 간호부, 조산부로서 면허증을 소지하는 자 또는 양성중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52. 유류양조의 업무
53. 소각, 청소 또는 도살의 업무
54. 감옥 또는 정신병원에 있어서의 업무
55. 주석에 접대하는 업무
56. 계속작업에 있어서는 30키로그람이상, 계속작업에 있어서는 20키로그람 이상의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57. 전기 각호 이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업무
제35조
18세이상의 녀자의 금지직종의 범위는 전조 각호중 다음에 게기한 것으로 한다.
1. 제1호 및 제2호
2. 제4호
3. 제10호 내지 제13호
4. 제15호
5. 제18호 내지 제20호
6. 제22호
7. 제24호
8. 제26호
9. 제28호 내지 제32호
10. 제38호 내지 제43호
11. 제46호 내지 제49호
12. 제56호
제36조
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13세미만자의 취직인허증은 제34조에 게기한 업무이외에 다음에 게기하는 업무에 대하여도 발급할 수 없다.
1. 공중의 오락을 목적으로 곡마 또는 경기를 행하는 업무
2. 가가호호에 대하여 또는 도로 기타 이에 준하는 장소에서 가요, 유예 기타의 연기를 행하는 업무
3. 여관, 요리점, 음식점 또는 오락장에 있어서의 업무
4. 에레베-타의 운전업무
5. 사회부장관이 13세미만자의 생명, 건강 또는 복지에 위험하거나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37조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부장관이 계약을 해제하고저 할 때에는 서식 제13호에 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38조
법 제55조 단서 또는 제5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의 연장 또는 야간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고저 하는 경우에는 서식 제14호 또는 서식 제15호에 의하여 사회부장관의 인가를 받어야 한다.
제39조
사용자가 법 제6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의 인정을 받고저 할 때에는 서식 제16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40조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은 고용에 관계되지 않은 보통교육을 매주 4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실시에 요하는 경비 또는 시설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전항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1조
교사의 건축 및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교실의 면적은 1인에 대하여 0.5평이상으로 하고 1실의 수업인원수는 70인이하로 할 것
2. 교실은 마루방으로 할 것
3. 교실에는 채광을 위한 충분한 면적을 유하는 창을 설치할 것
4. 출입구는 피난을 요할 경우를 고려하여 2개소이상 설치할 것
5. 50인이상의 근로자를 수업시키는 경우에는 적당한 운동장을 설치하고 체육시설을 설비할 것
제42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부령으로써 정한다.
제43조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의 질병은 다음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2. 중격한 업무로 인한 근육, 건, 관절의 질병과 내장탈
3. 고열, 자극성의 까스나 증기, 유해광선 또는 이물로 인한 결막염 기타의 안질환
4. 라듐방사선, 자외선, 엑스선 기타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5. 서열한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일사병 및 열사병
6. 서열한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이상의 열상 및 한랭한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이상의 동상
7.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르는 폐결핵
8.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9. 이상기압하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잠함병 기타의 질병
10. 제사 또는 방적등의 업무로 인한 수지봉와직염 및 피부염
11. 착암기·병타기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신체에 현저한 진동을 주는 업무로 인한 신경염 기타의 질병
12. 강열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이질환
13. 전신수, 타이피스트, 필경수등의 수지의 경련 및 서경
14. 연·그 합금 또는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5. 수은, 아마루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속발증
16. 망강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17. 크롬, 닉클, 알미늄 또는 이상의 화합물로 인한 궤양 기타의 질병
18. 아연 기타의 금속증기로 인한 금속열
19.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0. 인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1. 초기 또는 아류산와사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2. 유화수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3. 이유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4. 1산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25. 청산 기타의 시앙화합물로 인한 중독과 그 속발증 또는 기타의 질병
26. 광산·가성앨카리·염소·불소·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기타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 궤양의 염증
27. 벤젠 또는 그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유도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28. 아세톤 또는 기타의 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과 기타의 질병
29. 전2호 이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기타의 질병
30. 매연, 광물유, 동유, 칠, 탈, 세멘트등으로 인한 봉와직염, 습진 기타 피부질환.
31. 매연, 탈, 핏치, 아스활트, 광물유, 파라휭 또는 이상의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인한 원발성상피암
32. 제14호 내지 제31호에 게기한 것 이외의 독성, 극성 기타 유해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또는 피부 및 점막의 질환
33. 환자의 검진, 치료, 간호 기타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
34.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씨병
35. 옥외로동에 기인하는 양충병
36. 동물 또는 그 시체, 수모, 피혁 기타 동물성의 물체 및 넉마 기타 고물의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 단독·페스트 및 두창
37. 전각호 이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38.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제44조
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의 범위는 다음에 게기하는 것으로서 요양상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라야 한다.
1. 진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4. 병원 또는 진료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제45조
근로자가 취업중 또는 사업장이나 사업의 부속건설물내에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의사에게 진단시켜야 한다.
제46조
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내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사용자로부터 임금의 일부를 지불받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과 그 부분과의 차액의 백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47조
요양보상 및 휴업보상은 매월 1회이상 이를 행하여야 한다.
제48조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행할 신체장해의 등급은 별표에 의한다.
별표에 게기된 신체장해가 2이상 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별표에 게기한 것 이외의 신체장해가 생한 자에 대하여는 그 장해정도에 따라 별표에 게기한 신체장해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이미 신체에 장해가 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부위에 장해를 가중한 경우에는 그 가중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액으로부터 기히 받은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49조
사용자는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과실의 인정에 있어서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서식 제17호에 의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어야 한다.
제50조(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손 및 조부 및 조모로서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수입으로써 생계를 유지한 자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와 생계를 같이 한 자를 말한다. 유족보상을 받을 자의 순위는 전항에 게기한 순위에 의한다. 단, 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를 선으로 하고 실부모를 후로 하며 조부모에 있어서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으로 하고 실부모의 부모를 후로 하며 부모의 양부모를 선으로 하고 실부모를 후로 한다.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예고로써 그 중의 특정한 자를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51조
유족보상을 받을 동순위의 자가 2인이상 있을 경우에는 유족보상을 그 인원수에 의하여 등분한다.
제52조
유족보상을 받기로 확정된 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차순위의 자가 받는다.
제53조
장해보상은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의 완치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유족보상 및 장사비는 근로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제54조
재해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을 평균임금을 산정할 사유의 발생한 날로 한다.
제55조
법 제92조에 규정된 기록을 보존할 기간의 계산은 재해보상이 끝난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56조
사용자는 법 제94조 및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서식 제18호에 의하여야 한다.
제57조
사회부장관이 법 제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의 변경명령을 할 경우에는 서식 제19호에 의한 문서로 이를 행한다.
제58조
사용자는 법 제1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서식 제20호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회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9조
법 제100조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자의 과반수가 18세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적어도 7일전에 동의안을 기숙사의 보기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주지시켜야 한다.
제60조
남자와 녀자를 동일동의 기숙사에 수용시켜서는 아니된다. 단, 완전한 구획을 설치하고 출입구를 별개로 설치한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61조
사업의 부속기숙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1. 소음 또는 진동이 현저한 장소
2. 설붕 또는 토사붕괴의 우려가 있는 장소
3. 습윤한 장소 또는 출수시 침수의 우려가 있는 장소
4. 까스, 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여 위생상 유해한 작업장의 부근
5.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의 원료나 재료를 취급하는 작업장 또는 다량의 역연성의 원료나 재료를 취급 또는 저장하는 장소의 부근
6. 전염병환자를 수용하는 건물 및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의 우려성이 현저한 것을 취급하는 장소의 부근
제62조
취업시간을 달리하는 2반이상의 근로자를 동일한 침실에 기숙시켜서는 아니된다. 단, 교체시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였을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제63조
기숙사의 건축 및 설치에 관하여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침실의 거주면적은 1인에 대하여 2.5평방메-타이상으로 하고 1실의 거주인원은 15인이하로 할 것
2. 침실은 온돌 또는 마루로 할 것. 단, 마루인 경우에는 마루높이 35센치메-타이상으로 하고 침대 기타 방한방습에 적당한 시설을 할 것
3. 침실의 천정 또는 보하단의 높이는 2.1메-타이상으로 할 것
4. 침실에는 채광을 위한 충분한 면적을 유하는 창문을 설치할 것
5. 침실의 밖갓 창문은 덧문 또는 유리문으로 할 것
6. 침실에는 방한을 위하여 적당한 채난설비를 할 것
7. 출입구는 피난을 요할 경우를 고려하여 2개소이상 설치할 것
8. 근로자의 소지품을 정돈하기 위하여 반침 또는 선반을 설비할 것
9. 상시 50인이상의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기숙사에는 적당한 식당을 설치할 것
10. 타에 이용할 수 있는 욕장이 없을 경우에는 적당한 욕장을 설비할 것
11. 음용 및 세정을 위하여 음료수를 충분히 저축할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12. 배물, 오물 및 대소변을 처리할 수 있는 적당한 설비를 할 것
13. 적당한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제64조
본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부장관이 정한다.
부칙 <제889호,1954.4.7>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