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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근로자가 출장 기타 사업장외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난한 때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사용자가 미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근로자가 출장 기타 사업장외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난한 때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사용자가 미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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