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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 1954.4.7 대통령령 제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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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근로자가 출장 기타 사업장외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곤난한 때에는 1일 8시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사용자가 미리 별도의 지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