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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 1954.4.7 대통령령 제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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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취직인허증을 교부한 후 취직인허신청서의 기재에 허위 또는 부정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 또는 그 취업이 13세미만자의 건강, 교육 및 복지에 유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회부장관은 사용자에 대하여 13세미만자의 사용을 정지시키거나 또는 그 인허를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