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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시행령

제정 1954.4.7 대통령령 제8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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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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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13세미만의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전조의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전항의 13세미만자가 2이상의 업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각각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전2항의 취직인허증으로써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에 대할 수 있다.
사용자는 13세미만자를 사용치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사회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