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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13세미만의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전조의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전항의 13세미만자가 2이상의 업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각각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전2항의 취직인허증으로써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에 대할 수 있다.
사용자는 13세미만자를 사용치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사회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13세미만의 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전조의 취직인허증을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전항의 13세미만자가 2이상의 업무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각각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전2항의 취직인허증으로써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호적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에 대할 수 있다.
사용자는 13세미만자를 사용치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취직인허증을 사회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